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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처리까지 직장괴롭힘 100문 100답

  • 이원희,고우리,이듀리
  • 중앙경제
  • 2022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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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88970174976
쪽수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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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직장상사들은 업무적으로 실수를 한 부하직원들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정말 너한테 실망이야’라는 질책이 어떻게 직장괴롭힘이냐고 반문합니다.

이 책은 직장괴롭힘을 7가지 테마로 구분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문답식, 서면질의 방식 등의 조사기법 노하우는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Ⅰ. 직장괴롭힘 신고 및 비밀유지
Ⅱ. 직장괴롭힘 행위 판단기준
Ⅲ. 직장괴롭힘 조사 요령
Ⅳ.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
Ⅴ. 직장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Ⅵ. 직장괴롭힘 피해자등 보호 및 불이익금지
Ⅶ. 직장괴롭힘 피해자 정신질병 산재승인 절차

이 책은 직장괴롭힘으로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 직장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마음이 괴로운 또 다른 피해자, 직장괴롭힘 신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 중인 조사담당자, 참고인으로 선정된 동료근로자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목 차]

Ⅰ. 직장괴롭힘 신고 및 비밀유지

Q 001 제3자가 피해자 대신 직장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002 근로자가 익명으로 특정 행위자의 직장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003 퇴사자도 직장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Q 004 접수자가 직장괴롭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직장괴롭힘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Q 005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직장괴롭힘 행위를 파견사업주에게 신고하였고, 파견사업주로부터 이 사실을 사용사업주가 전달받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직장괴롭힘 사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는지?
Q 006 직장괴롭힘 신고인이 보호조치로서 반드시 특정부서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지?
Q 007 직장괴롭힘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기간동안 피신고인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여도 무방한지?
Q 008 직장괴롭힘 신고 시, 최초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 009 상담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의 공개 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고 배치전환 등을 통한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Q 010 직장괴롭힘 신고 이후,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는 누구인지?
Q 011 직장괴롭힘 신고 이후, 신고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는 것 아닌지?
Q 012 직장괴롭힘 조사자가 신고내용을 누설할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묵인한 회사도 책임져야 하는지?

Ⅱ. 직장괴롭힘 행위 판단기준

Q 013 직장괴롭힘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하는지?
Q 014 직장괴롭힘과 직장성희롱 과의 관계는?
Q 015 직장괴롭힘 행위자 중 ‘사용자’는?
Q 016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수 있는지?
Q 017 원ㆍ하청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Q 018 직장괴롭힘 행위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지?
Q 019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 이용’이란 무엇인지?
Q 020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 이용’이란 무엇인지?
Q 021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하여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장괴롭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Q 022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무엇인지?
Q 023 거듭된 ‘경위서 수정작성 요구’가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행위’에 해당되는지?
Q 024 단 1회에 그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Q 025 직장괴롭힘 행위의 유형
Q 026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선행적 행위에 대한 보복적 괴롭힘
Q 027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회식, 반성, 간섭 등
Q 028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따돌림
Q 029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폭언
Q 030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모욕, 비하
Q 03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소문, 비방 확산
Q 03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과도한 시말서 제출 강요
Q 03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감시ㆍ통제
Q 03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SNS 통한 괴롭힘
Q 03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태움
Q 036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례:장애인, 비정규직 등 약자에 대한 괴롭힘
Q 037 행위자에게 직장괴롭힘 의도가 있어야 직장괴롭힘 행위가 성립되는지?
Q 038 피해자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직장괴롭힘 행위가 성립되는지?
Q 039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Q 040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란?
Q 041 직장괴롭힘 행위요건 중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무엇인지?
Q 042 직장괴롭힘 행위의 종합적 판단기준과 시효는?

Ⅲ. 직장괴롭힘 발생 시 조사요령

Q 04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원칙은?
Q 04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절차는?
Q 045 직장괴롭힘 사건 처리에 있어 ‘약식조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Q 046 약식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Q 047 직장괴롭힘 사건 처리에 있어 ‘정식조사’ 착수하기 前 유의사항은?
Q 048 직장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착수 前 ‘사전준비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Q 049 인터뷰 또는 서면질문 시 질문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Q 050 직장괴롭힘 행위 조사 시 유의사항은?
Q 051 피신고인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신고인의 주장대로 직장괴롭힘을 인정해도 되는지?
Q 052 인터뷰대상자 등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Q 053 ‘비밀유지 등 서약서’ 작성 대상자 및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Q 054 ‘직접증거’와 ‘정황증거’의 차이는?
Q 055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고도의 개연성’만으로 직장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Q 056 합리적 의심(Balance of probabilities)이란?
Q 057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폭언 등
Q 058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통제ㆍ감시
Q 059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근무시간외 빈번한 연락
Q 060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모욕, 비아냥
Q 061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조사 사례:부서회식 미고지
Q 062 판례 상 직장괴롭힘 사실관계 확정 사례:성희롱


Ⅳ.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Q 063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Q 064 직장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시 주요 내용은?
Q 065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1)
Q 066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2)
Q 067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3)
Q 068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4)
Q 069 직장괴롭힘 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5)
Q 070 직장괴롭힘 불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1)
Q 071 직장괴롭힘 불인정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2)

Ⅴ. 직장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Q 072 정식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Q 073 징계양정의 일반적 원칙은?
Q 074 단순 성희롱 발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인지?
Q 075 4차에 걸친 반복적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고가 타당한지?
Q 076 여성비율이 높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다수 여성에게 행해진 직장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지?
Q 077 재발가능성 높은 직장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지?
Q 078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괴롭힘 행위는 더 엄격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Q 079 행위자가 직장괴롭힘 의도 또는 문제의식 없이 평소의 언어습관에 의해 발언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지?
Q 080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직장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는지?
Q 081 직장괴롭힘 사건 처리의 객관성 보장을 위한 절차별 체크리스트는?

Ⅵ. 직장괴롭힘 피해근로자등 보호 및 불리한 처우 금지

Q 082 직장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 상 명시된 우울증 등 질병명과 3개월 치료기간을 근거로 3개월 유급휴직을 요청한 바,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Q 08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란?
Q 084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도와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Q 085 사용자가 직장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직장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전보발령 시, ‘불이익 처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Q 086 사용자가 직장괴롭힘 신고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주장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처분 시, ‘불이익 처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Q 087 직장괴롭힘 신고자가 신고 후 7일 간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 상태인 바, 취업규칙 상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 규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Q 088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휴직 후 복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복직유예처분을 한 행위가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Q 089 조사 및 심의결과 직장괴롭힘 불성립 시, 피신고인은 신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따른 신고로 인한 逆직장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Ⅶ. 직장괴롭힘 피해자 정신질병 산재승인절차

Q 090 회사에 직장괴롭힘 신고 또는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질병 산재신청코자 하는데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Q 091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시 확인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Q 092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우울에피소드”란 무엇인가?
Q 093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불안장애”란 무엇인가?
Q 094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병 “적응장애”란 무엇인가?
Q 095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
Q 096 근로복지공단 직장괴롭힘 정신질병 재해조사의 일반적 원칙은?
Q 097 근로복지공단 정신질병 재해조사의 세부내용은?
Q 098 직장괴롭힘 정신질병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사례
Q 099 직장괴롭힘 정신질병 산재승인 사례
Q 100 정신질병 산재 승인 이후, 정신질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록. 직장괴롭힘 관련 각종 서식

저자 소개
저자 : 이원희,고우리,이듀리
    이 원 희
    ○ 현) 노무법인 가교(02-2253-6033) 대표 노무사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 제6회 공인노무사 합격
    ○ 현)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상담위원
    ○ 주요 저서:<3일 노동법>
    ○ 이메일:whlee315@hanmail.net

    고 우 리
    ○ 현) 노무법인 가교(02-2253-6033) 파트너 노무사
    ○ 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졸업
    ○ 직업재활학교 교사
    ○ 4대보험관리사, 직업재활상담사
    ○ 제20회 공인노무사 합격
    ○ 공저:<올 댓 인사노무>
    ○ 이메일:gowoori55@gmail.com

    이 듀 리
    ○ 현) 노무법인 가교(02-2253-6033) 파트너 노무사
    ○ 고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미디어학부 졸업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인력관리학과
    ○ 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미래전략실
    ○ 전) JTBC PLUS 근무
    ○ 전) 에스제이 노무법인 근무
    ○ 이메일:deunom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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