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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연습(제8판)

  • 이재상,조균석
  • 박영사
  • 2017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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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30330266
쪽수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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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번 「형사소송법연습」 제 8 판은 제 7 판 이후에 이루어진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라 설문 [5]와 [9]는 설문 자체를 변경하였고, 현 시점에서의 사례 해결에 맞도록 범죄의 일시와 죄명 등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초판 이후 거듭된 개정과정에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게 된 표현을 다듬고, 중복된 설문을 하나 줄여 50문제로 정리하였다.
목차
- vii -차 례[ 1 ] 법관의 제척과 기피 1 Ⅰ. 문제의 제기   2 Ⅱ. 판사 A 및 B의 재판관여와 제척사유   2 1.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3 2.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   3 Ⅲ. 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   4 1. 변호인 C의 기피신청   4 2. 乙의 기피신청   6 Ⅳ. 정식재판과 불이익변경금지   6 1.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6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7 Ⅴ. 결 론   7 [ 2 ] 법원의 관할 9 Ⅰ. 문제점의 정리   9 Ⅱ.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0 1.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 여부   10 2. 공소장변경 후의 조치   11 Ⅲ. 토지관할과 현재지   11 Ⅳ.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12 1.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12 2. 병합심리의 절차   13 Ⅴ. 결 론   14 [ 3 ] 검사의 지휘·감독관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와 객관의무 16 Ⅰ. 문제점의 제시   16 Ⅱ. 검사의 지휘·감독관계   17 1. 지휘·감독관계의 성질   17 2. 결재를 받지 아니한 공소제기의 효력   18 Ⅲ.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19 Ⅳ. 검사의 당사자지위와 객관의무   19 1. 검사의 당사자지위   20 2. 검사의 객관의무와의 관계   20 viiiix차 례 Ⅴ. 결 론   21 [ 4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피고인의 특정   24 Ⅰ. 문제점의 정리   25 Ⅱ.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기준   25 1. 피고인의 특정기준   25 2. 피고인특정의 방법   26 3. 피고인표시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27 4. 甲과 乙에 대한 재판의 진행   27 Ⅲ. 위장출석과 피고인   28 1.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의 특정과 법원의 조치   28 2. 위장자수의 처리   30 Ⅳ. 결 론   30 [ 5 ]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33 Ⅰ. 문제의 제기   33 Ⅱ.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34 1. 견해의 대립   34 2. 검 토   35 Ⅲ. 고소의 추완   36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36 2. 검 토   37 Ⅳ. 결 론   38 [ 6 ] 함 정 수 사 40 Ⅰ. 쟁점의 정리   40 Ⅱ. 함정수사의 적법성   41 1. 함정수사의 법적 성격   41 2.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42 Ⅲ.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44 1. 불가벌설   44 2. 가 벌 설   45 Ⅳ. 함정수사에 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46 Ⅴ. 결 론   47 [ 7 ]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51 Ⅰ. 문제점의 정리   52 Ⅱ. 직무질문에 수반한 소지품검사   52 1. 소지품검사의 허용범위   52 2.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54 3. 甲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의 증거능력   55 Ⅲ.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55 Ⅳ. 결 론   56 [ 8 ]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60 Ⅰ. 문제의 제기   60 Ⅱ.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61 1. 임의동행의 적법성   61 2.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63 Ⅲ.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의 발부   64 1.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64 2. 긴급체포의 기산점과 영장청구기간을 경과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   64 Ⅳ.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65 Ⅴ. 결 론   66 [ 9 ] 고소불가분의 원칙 69 Ⅰ. 문제점의 정리   69 Ⅱ. 고소불가분의 원칙   70 1.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70 2. 乙에 대한 제 1 심 판결선고 후의 甲의 고소취소   71 3.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72 Ⅲ. 차별적 공소제기와 공소권의 남용   72 1. 공소권남용이론과 그 적용범위   72 2. 차별적 공소제기의 처리   73 3. 문제의 해결   73 Ⅳ. 결 론   74 [10] xxi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77 Ⅰ. 문제점의 정리   78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   78 Ⅲ. 긴급체포의 요건   79 Ⅳ. 구속영장의 발부   80 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의의   80 2.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피의자의 인치방법   81 3.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82 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82 1. 피의자에 대한 보석   82 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절차   83 Ⅵ. 결 론   83 [11]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89 Ⅰ. 문제점의 제시   89 Ⅱ.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체포   90 1. 乙이 B를 체포한 행위   90 2. 甲이 A를 체포한 행위   91 Ⅲ.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유류한 물건의 압수   92 1. 甲이 A에 대하여 행한 압수·수색   92 2. 乙이 丙의 지갑을 주워 파출소에 인계한 행위   93 Ⅳ. 결 론   94 [12]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99 Ⅰ. 문제의 제기   100 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00 1. 근무시간 외의 접견과 접견교통권   100 2. 준항고의 요건과 상대방   101 3. 수사 중의 접견거부와 접견교통권   102 Ⅲ.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03 1. 제한의 근거   103 2. 제한의 절차   104 Ⅳ.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104 Ⅴ. 결 론   105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 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109 Ⅰ. 문제의 제기   110 Ⅱ. 별건구속의 허용 여부   110 1. 별건구속의 적법성   110 2. 여죄수사의 한계   111 3.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112 4. 별건구속기간의 본건구속에의 산입   113 Ⅲ. 별건구속 중의 자백의 증거능력   113 Ⅳ. 결 론   114 [14]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16 Ⅰ. 문제점의 정리   116 Ⅱ. 乙에 대한 수색의 적법성   117 1. 영장주의와 일반영장의 금지   117 2.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18 3. 소지품검사로서의 수색의 적법성   119 Ⅲ. 필로폰 비닐봉지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119 1.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20 Ⅳ. 결 론   121 [15]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22 Ⅰ. 문제의 제기   123 Ⅱ.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의 대상   123 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성질   123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124 Ⅲ. xiixiii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25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 여부   125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25 Ⅳ.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26 1. 기소중지와 압수물의 환부   127 2.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27 Ⅴ. 결 론   129 [16]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133 Ⅰ. 문제점의 정리   133 Ⅱ. 강제채뇨   134 1. 강제채뇨의 허용성   134 2. 강제채뇨의 절차   135 Ⅲ. 강제채혈   137 1. 영장에 의한 강제채혈   137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긴급강제채혈   138 Ⅳ. 결 론   138 [17] 사 진 촬 영 143 Ⅰ. 문제점의 제시   143 Ⅱ.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   144 Ⅲ. 범죄현장 또는 데모현장에서의 사진촬영   145 1. 범죄현장에서의 비디오촬영의 적법성   145 2. 데모현장의 사진촬영의 적법성   146 Ⅳ.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의 사진촬영   147 Ⅴ. 결 론   148 [18] 수사상의 증거보전 157 Ⅰ. 쟁점의 정리   157 Ⅱ. 검사 甲이 취할 수 있는 수단   158 1. 증인신문의 청구   158 2. 증거보전   160 Ⅲ. 피의자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60 1. 증거보전의 요건   161 2. 증거보전의 절차   161 Ⅳ. 결 론   162 [19]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65 Ⅰ. 문제의 제기   165 Ⅱ.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66 1. 고발 없는 수사의 적법 여부   16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68 Ⅲ. 공소제기 후의 검사의 피고인신문   169 1. 학설의 대립   169 2. 판례의 태도   170 3. 검 토   170 Ⅳ. 결 론   171 [20] 영장 없는 압수조서·수사기관이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172 Ⅰ. 문제의 제기   173 Ⅱ. 사법경찰관 구속시간의 계산   174 1.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74 2. 구속전 피의자심문기간 제외   174 Ⅲ.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175 1. 문제점의 정리   175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175 3.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176 Ⅳ. xivxv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77 1.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177 2.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공판중심주의   178 Ⅴ. 피해자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179 1. 피해자 보호제도   179 2. 증인의 보호제도   179 Ⅵ. 결 론   180 [21]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권남용 184 Ⅰ. 문제점의 정리   184 Ⅱ. 공소장일본주의   185 1. 전과의 기재   186 2. 인용의 금지   187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188 Ⅲ. 공소권남용이론   188 1. 공소권의 남용   189 2. 공소사실의 동일성   191 Ⅳ. 결 론   192 [22] 기소편의주의와 재정신청절차 197 Ⅰ. 문제의 제기   198 Ⅱ. 재정신청의 대상과 신청방법   198 1. 재정신청의 대상 및 이유   198 2. 재정신청의 방법   199 3.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의 처리   200 Ⅲ.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201 1. 재정신청심리절차의 구조   201 2. 재정신청심리절차에서의 기피와 심리범위   202 Ⅳ. 공소제기결정사건의 공판절차   203 1. 공소의 제기와 유지   203 2.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   203 3. 재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203 Ⅴ. 결 론   204 [23]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07 Ⅰ. 쟁점의 정리   208 Ⅱ. 추가 기소의 적법성   208 Ⅲ.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09 1. 문제점의 정리   209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209 3. 검토 및 문제의 해결   210 Ⅳ. 추가 기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의 가능성   210 1. 견해의 대립   210 2. 검토 및 문제의 해결   212 Ⅴ. 결 론   213 [24]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219 Ⅰ. 문제점의 정리   219 Ⅱ. 살인죄와 범인도피죄의 예비적 기재의 허용 여부   220 1.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20 2. 공소사실의 동일성   221 Ⅲ. 예비적 기재에 대한 법원의 조치   223 1. 소극설에 의하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223 2. 적극설에 의하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   223 Ⅳ. 결 론   224 [25] 공소장변경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26 Ⅰ. 문제점의 정리   227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   227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227 2. 제 1 심 판결의 적법성   229 Ⅲ. xvixvii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30 1. 장물보관죄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30 2. 강도상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치   232 Ⅳ. 결 론   232 [2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요구 237 Ⅰ. 문제의 제기   238 Ⅱ. 성명모용과 공소장변경   239 1. 피고인의 특정   239 2. 공소장변경의 요부   239 Ⅲ. 공소장변경요구   240 1.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240 2. 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   241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2 1. 필요성판단의 기준   242 2. 법원의 심판범위   243 Ⅴ. 결 론   244 [27] 증 거 개 시 250 Ⅰ. 문제점의 정리   250 Ⅱ. 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   251 1. 검사에 대한 열람·등사의 신청   251 2.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252 Ⅲ. 증인신문 전 증거개시의 허부   253 Ⅳ.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   254 Ⅴ. 결 론   255 [28]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청구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및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57 Ⅰ. 문제점의 정리   258 Ⅱ.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259 1.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259 2.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   259 Ⅲ.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60 1.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인정되는가   260 2. 허가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방법   261 Ⅳ. 피의자신문조서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62 1.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262 2.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63 Ⅴ. 결 론   264 [2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67 Ⅰ. 문제점의 제시   268 Ⅱ.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68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268 2. 검토 및 문제 ⑴의 해결   270 Ⅲ.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70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270 2. 검토 및 문제 ⑵의 해결   271 Ⅳ.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2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2 2.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3 Ⅴ. 丁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74 Ⅵ. 결 론   275 [3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82 Ⅰ. 문제의 제기   282 Ⅱ. 엄격한 증명의 대상   283 1. 정당방위의 요건되는 사실   283 2. 누범전과의 사실   284 Ⅲ.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85 1.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   285 2. 정상관계사실   286 Ⅳ. 결 론   287 [31] xviiixix자백의 증거능력 1 290 Ⅰ. 서 론   290 1. 문제점의 정리   290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291 Ⅱ. 경찰에서의 고문과 검사 앞에서의 자백   292 Ⅲ. 철야신문과 기망에 의한 자백   293 1. 철야신문에 의한 자백   293 2. 기망에 의한 자백   294 Ⅳ. 약속에 의한 자백   294 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   295 Ⅵ. 결 론   296 [32] 자백의 증거능력 2  기망과 약속에 의한 자백   298 Ⅰ. 문제의 제기   29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299 1. 학설의 대립   299 2. 검 토   300 Ⅲ. 기망에 의한 자백   301 1.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01 2.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02 Ⅳ. 약속에 의한 자백   303 1. 약속의 내용과 약속자   303 2.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304 Ⅴ. 결 론   304 [3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참여권의 침해와 조서의 증거능력 309 Ⅰ. 문제점의 정리   310 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10 1.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   310 2.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311 Ⅲ.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12 Ⅳ. 결 론   313 [34] 전 문 증 거 317 Ⅰ. 문제점의 정리   317 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8 1.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18 2. 재전문의 증거능력   319 3. B의 진술기재부분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   320 Ⅲ. 乙과 丙의 진술의 증거능력   321 1. 乙의 증언과 전문의 의의   321 2.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   322 Ⅳ. 결 론   322 [35] 직무질문과 유형력행사 및 소지품검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전문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8 Ⅰ. 문제점의 정리   334 Ⅱ. [설문 1]에 대하여   334 1. 직무질문의 적법성   334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336 Ⅲ. [설문 2]에 대하여   338 1. 공모메모의 증거능력   33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여부   339 [36] xxxxi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343 Ⅰ. 문제의 제기   344 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44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345 2.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346 Ⅲ.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47 Ⅳ. 진술서의 증거능력   348 Ⅴ. 전문증언의 증거능력   349 Ⅵ. 결 론   350 [37] 긴급체포의 적법성,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진술서·메모 및 조사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356 Ⅰ. 문제점의 정리   356 Ⅱ. 긴급체포의 적법성,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356 1. 긴급체포의 적법성   356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행위   358 3.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조치   360 Ⅲ.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361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1 2. 사법경찰관 앞에서 작성한 甲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   362 3. 사법경찰관이 甲의 노트북에서 출력한 메모의 증거능력   362 4.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363 Ⅳ. 결 론   364 [38]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에서의 사진촬영의 적법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68 Ⅰ. 문제점의 정리   375 Ⅱ. 사진촬영의 적법성   375 1. 증거수집으로서의 사진촬영의 적법성 판단기준   375 2. 사진 ①의 촬영의 적법성   376 3. 사진 ②, ③, ④ 촬영의 적법성   377 Ⅲ.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78 1. 실황조사서 자체의 증거능력   379 2. 실황조사서의 첨부사진과 참여인 진술의 증거능력   380 Ⅳ. 결 론   382 [39]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84 Ⅰ. 문제의 제기   384 Ⅱ.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85 1. 학설의 대립   386 2. 검토 및 문제의 해결   386 Ⅲ.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87 1.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387 2.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387 Ⅳ. 결 론   390 [40] 전문증거와 재전문, 압수·수색과 필요한 처분 397 Ⅰ. 문제점의 정리   402 Ⅱ. [설문 1]의 해결   40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02 2. 재전문의 증거능력   404 Ⅲ. [설문 2]의 해결   406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필요한 처분   406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407 3. 분말의 예비시험의 적법성   407 Ⅳ. 결 론   408 [4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9 Ⅰ. 문제의 제기   409 Ⅱ.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10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410 2. 검토 및 문제의 해결   412 Ⅲ. xxiixxiii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증거동의   413 Ⅳ.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자백의 증거능력   414 1.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와의 관계   414 2. 경찰의 위법수사와 검사에게 한 자백의 증거능력   415 Ⅴ. 결 론   416 [4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8 Ⅰ. 문제점의 정리   419 Ⅱ. 동의의 주체와 방법   419 Ⅲ. 동의의 철회와 원진술자의 증인신청   420 1. 동의의 철회   421 2. 원진술자의 증인신청   421 Ⅳ. 피고인의 퇴정명령과 동의의제   422 Ⅴ. 결 론   423 [43] 탄 핵 증 거 427 Ⅰ. 문제의 제기   428 Ⅱ. 탄핵증거의 범위   428 1. 학설의 대립   429 2. 검토 및 문제의 해결   430 3. 자기모순의 진술   431 Ⅲ. 탄핵의 범위   431 1. 학설의 대립   431 2. 검토 및 문제의 해결   432 Ⅳ. 임의성 없는 자백과 탄핵증거   432 Ⅴ.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433 1.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33 2. 사후에 작성된 진술조서와 탄핵증거   434 Ⅵ. 결 론   434 [44] 자백의 보강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37 Ⅰ. 문제점의 정리   438 Ⅱ. 자백과 보강증거   438 1. 자백의 보강법칙   438 2.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439 3.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440 4. 보강증거의 범위   441 5. 보강증거의 질과 공범자의 자백   442 Ⅲ.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42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42 2. 자유심증주의   444 Ⅳ. 결 론   444 [45] 자백과 보강증거 2 447 Ⅰ. 문제의 제기   448 Ⅱ. 보강증거의 성질   448 1. 자백의 의의   449 2. 상업장부나 수첩의 기재내용과 자백   449 Ⅲ. 보강증거의 범위   451 Ⅳ. 공범자의 자백   451 1. 견해의 대립   451 2. 검토 및 문제의 해결   453 Ⅴ. 결 론   453 [46] 일 부 상 소 457 Ⅰ. 문제점의 제시   458 Ⅱ.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458 Ⅲ. 일부상소의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459 1. 상소심의 심판범위   459 2. 포괄일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의 심판범위   461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61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462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462 Ⅴ. 결 론   462 [47] xxivxxv상소의 이익 467 Ⅰ. 문제의 제기   467 Ⅱ. 검사의 상소의 이익   468 Ⅲ.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469 1.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69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470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470 Ⅳ. 결 론   472 [4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4 Ⅰ. 문제점의 정리   474 Ⅱ.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475 1. 甲에 대한 항소심 판결   475 2. 乙에 대한 항소심 판결   476 3. 丙에 대한 판결   476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77 1. 丙에 대한 상고심 판결   477 2.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 판결   477 Ⅳ. 상고심판결에 대한 구제수단   478 Ⅴ. 결 론   479 [49] 항소심의 구조 482 Ⅰ. 문제점의 정리   482 Ⅱ. 항소심의 구조   483 1. 현행 항소심의 구조   483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84 3. 기판력의 기준시점과 범위   485 4. 항소심 선고형의 문제점   487 Ⅲ. 항고심에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488 Ⅳ. 결 론   489 [50] 재 심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493 Ⅰ. 문제점의 정리   494 Ⅱ. 증거의 신규성   494 Ⅲ. 증거의 명백성   495 1. 명백성의 정도   496 2. 명백성의 판단방법   497 3. [설문 2]의 해결   497 Ⅳ. 경합범과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498 1. 학설의 대립   498 2. 비판 및 [설문 3]의 해결   499 Ⅴ. 결 론   499 판례색인   503 사항색인   508
저자 소개
저자 : 이재상,조균석
    이재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총론(제9판, 2017)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제11판, 2017)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법각론(제10판 보정판, 2017)

    조균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일본 케이오대학 방문연구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운영실장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일 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대구지방검철청 김천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일본 케이오대학 법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범죄피해자보호위원
    형사소송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자금세정규제론(1993, 경진사)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연구(1993)(공저)
    형사소송법(제11판, 2017)(공저)
    형사소송법(문제해설)(제3판, 2015, 신조사)(공저)
    일본형사소송법(2012)(역서)
    형사법사례형해설(제2판, 2015)(공저)
    형사법통합연습(제3판, 2016)(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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