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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자의 질문

  • 우치다마사토시
  • 한승동
  • 한겨레출판
  • 2021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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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60406276
쪽수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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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청구권협정, 그 오류를 파헤치다” 일본인 변호사가 날카롭게 제시하는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하여 한국인 강제징용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의 오류와 피해자 인권 회복에 관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강제징용자의 질문》이 출간됐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불리며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전쟁 책임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는 변호사 우치다 마사토시가 쓴 책이다. 저자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재검토되어야 할 협정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한일 청구권협정 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약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이 여타의 강제동원 관련 책들과 다른 점은 일본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 방식을 한국의 강제징용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는 ‘중국 강제동원 피해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변론 당사자이며,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책 말미에는 한국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반일 종족주의》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관한 거짓 주장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어판 출간에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일본어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을 보강했다. 그중에는 당시 ‘조선인의 현실’에 관한 일본 측 자료들을 인용한 것들이 많아 한국 독자들의 흥미와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이 책의 번역자인 한승동 전 〈한겨레〉 기자이자 도서평론가가 쓴 ‘옮긴이의 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그는 일본 특파원으로 지낸 시절부터 취재했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사실과 일제 식민청산에 관해 많은 책을 번역하며 벼려왔던 논지를 펼친다.
목차
프롤로그 1부 ‘징용자 문제’와 한일관계의 행방 한국 대법원 판결이 던져준 문제점 식민지배의 청산은 어디에도 없었다 |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반대운동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 | ‘8개 항목 요구’ 중에 강제징용자 문제가 있었나 |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았다 | 외교보호권의 포기론이란 | 일본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개인 청구권 | 조약·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식민지배의 실태 제대로 보기 한국병합의 역사 | 식민지배는 한국에 좋은 일이었다는 주장 | 일본의 한국 때리기 | 부끄러운 역사에 맞서는 용기 2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에서 배우다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 해결에서 답을 찾다 | 각의 결정, ‘중국인 노무자 내지이입에 관한 건 | ‘하나오카 사건’, 1945년 6월 30일의 ‘폭동’ | 포로수용소 소장의 보고 | 아키타 지방재판소의 판결 | 심슨 보고서와 요코하마 BC급 전범재판 | 도쿄 재판(제2차)에서 전범소추를 면한 기시 노부스케 | 남방전선으로도 강제연행당한 중국인들 | ‘환상’의 외무성 보고서 |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이상한 보상 중국인 수난자·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가시마 건설과의 교섭 개시 | ‘공동발표’로 책임을 인정하다 | 제소에서 화해의 성립까지 | 큰 반향을 일으키다 | 오다테에서 추도행사를 열다 | 니이무라 마사토 전 재판장의 헌화 | 하나오카 사건 기념관 개관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률의 벽’ ‘조약의 벽’ | 류롄런 사건 | 손해배상에 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니시마쓰 건설 히로시마 야스노 재판, 화해로 가다 지방재판소에서 기각된 판결, 고등재판소에서 승소하다 | 최고재판소에서 다시 기각되다 | 판결 말미에 덧붙여진 ‘부언’ | 니시마쓰 건설 화해의 특이점 | 기본 원칙을 지킨 화해 |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운동 덕분 | 그 뒤에 전개된 화해사업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편지 | 일중 국교정상화 40주년 광경 | 스즈키 도시유키 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헌화 | 아키오타마치 이장의 인사 미쓰비시 머티리얼도 화해로 종결되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 | 하나오카·니시마쓰 화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화해 | 교섭 → 재판 → 교섭의 경위 | 하나오카·니시마쓰를 훨씬 뛰어넘는 화해의 실현 |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가 열어젖힌 전망 | 평화자원으로 활용하자 | 언론의 평가 판결의 ‘부언’에 드러난 재판관들의 고뇌 부언의 계보를 더듬다 | 부언의 활용을 호소한 도고 가즈히코 씨 | 부언을 쓴 재판관의 심정 3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일중 공동성명의 차이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을 수정·보완한 한일 공동선언 | 평양선언과의 비교 | 자민당, 사회당, 조선노동당의 3당 합의 | “해결이 끝났다”라는 주장은 통용될 수 없다 |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수정·보완 | 1965년 한일기본조약·청구권협정의 ‘격세유전’ 전쟁 피해와 관련한 개인 청구권 총력전 아래, 확대된 전쟁 피해 | 공습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시베리아 억류 | 위안부 문제에서 보이는 강제성냉전으로 봉인된 개인배상의 복권 전쟁배상 ‘포기 경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 포로 혹사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6조 | 독일형 기금을 통한 해결에서 배우다 한국 헌법과 일본국 헌법 한국 헌법 전문 | 미완의 일본국 헌법을 보완한다 | 독일-프랑스의 화해에서 배우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마주하다 하나오카 화해로부터 20년, 바뀌지 않은 일본 정부의 견해 | 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회피하는가 | 편지 한 통의 비판으로 방송 수정을 요구하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은 적인가’ 성명서 지지 서명운동 | 언론노조의 활동 | 아베 정권의 한반도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성명 |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에필로그-후기를 대신해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 ‘한국의 거짓말 문화’라는 말의 허구 |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 재판’이라는 허위 주장 | 강제동원, 임금차별이 허구라는 거짓 주장 | 두 장의 잘못된 사진으로 모든 것이 부정될까 | 애당초 청구할 것이 없었다는 주장 | 후기를 대신해서 | 덧붙이며 옮긴이의 말 - 일본에 묻는다
저자 소개
저자 : 우치다마사토시
    우치다 마사토시
    1945년 생. 1975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이자, 접견교통권확립 실행위원회 위원장, 간토關東변호사회연합회 헌법문제협의회 위원장, 니시마쓰 야스노西松安野 우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있다. 변호사
    업무 외에도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하나오카花岡, 니시마쓰西松,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 화해) 등 전후 보상 문제, 야스쿠니 문제 등을 담당하고 변론했다. 지은 책으로 《‘전후보상’을 생각한다「?後補償」を考える》 《악덕 변호사?っ取り弁護士》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무엇이 문제인가靖???の何が問題か》 《화해는 가능한가 和解は可能か》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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