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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판례 240선 - 해설 및 객관식 연습

  • 송덕수, 김병선
  • 박영사
  • 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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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30347318
쪽수650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제품구성단행본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 민법/민사소송법/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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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민법 핵심판례240선」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판례는 모두 240개이지만, 원고는 판례 10개가 아니고 15개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 썼다. 그런데도 「민법 핵심판례240선」이 된 이유는 기존 원고 가운데 판례 5개에 관한 것이 교체(4개)되거나 삭제(1개)되었기 때문이다. 교체되거나 삭제된 것 대신 새로 쓴 판례 원고 5개 중 3개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에 의하여 변경되어서 다시 쓴 것이고, 하나는 동일한 논점에 관하여 한층 진전된 판례가 나와서 바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존 판례 하나가 민법 개정으로 의미를 잃어 그것을 빼고 다른 판례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 책에서 새로 다룬 판례를 분야별로 보면, 민법총칙이 셋,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 친족상속법이 넷이다. 그런데 민법총칙 하나와 친족상속법 네 개는 교체한 것이거나 삭제 대신 추가한 것이어서, 순수하게 늘어난 개수는 민법총칙이 둘, 물권법이 둘, 채권법총론이 둘, 채권법각론이 넷이고, 친족상속법은 없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240개가 된다. 이번에 새로 다루어진 판례는 14개가 최근의 것이고, 하나는 중요한데도 다른 판례에 밀려 다루어지지 못했던 예전의 것이다. 최근 판례 14개도 하나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 원고에 새로운 해설이나 참고판결 등을 보충한 것도 다섯 개나 된다. 관련 판결을 추가한 것은 모두 최근에 새롭게 판례가 나온 경우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또 이 책에서 책 안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인용 부분을 새 책에 맞추어 고치기도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원고 작성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5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송 덕 수 씀
목차
제1부 해설 및 논평 제1장 민법총칙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대판 1983. 6. 14, 80다3231 4 2. 관습법의 요건 등 ◈ 대판(전원) 2005. 7. 21, 2002다1178 6 3.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 1990. 7. 24, 89누8224 8 4. 실효의 원칙 ◈ 대판 1992. 1. 21, 91다30118 10 5. 권리남용 금지 ◈ 대판 1993. 5. 14, 93다4366 12 6. 법률행위의 해석 ◈ 대판 1996. 8. 20, 96다19581·19598 14 7. 의사능력 ◈ 대판 2022. 5. 26, 2019다213344 16 8.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71666·71673 18 9.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 대판(전원) 2007. 12. 20, 2005다32159 20 10.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사회질서 ◈ 대판 2013. 10. 11, 2013다52622 22 1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 대판(전원) 2015. 7. 23, 2015다200111 24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대판 1996. 11. 12, 96다34061 26 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판 1991. 7. 12, 90다11554 28 14. 허위표시와 제3자(1) ◈ 대판 2000. 7. 6, 99다51258 30 15. 허위표시와 제3자(2) ◈ 대판 2020. 1. 30, 2019다280375 32 16. 동기의 착오 ◈ 대판 2000. 5. 12, 2000다12259 34 17.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8 19. 과장광고와 사기표시 ◈ 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40 20. 대리권의 남용 ◈ 대판 1987. 7. 7, 86다카1004 42 2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대판 1995. 9. 29, 94다4912 44 22. 제125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98. 6. 12, 97다53762 46 23.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의 관계 ◈ 대판(전원) 1983. 12. 13, 83다카1489 48 24.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 대판 1981. 8. 25, 80다3204 50 25.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대판 1994. 9. 27, 94다20617 52 26. 유동적 무효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12243 54 2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56 28.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 대판 1998. 2. 10, 97다44737 58 2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60 30.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판 2022. 8. 19, 2020다220140 62 31. 주택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대판 2020. 7. 9, 2016다244224·244231 64 32.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 대판(전원) 1993. 12. 21, 92다47861 66 3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대판(전원) 2018. 10. 18, 2015다232316 68 34. 채권의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 대판 1992. 4. 10, 91다43695 70 35. 소멸시효 중단사유(응소 후 취하) ◈ 대판 2012. 1. 12, 2011다78606 72 36. 최고와 시효중단 ◈ 대판 1987. 12. 22, 87다카2337 74 37.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1) ◈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76 38.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2) ◈ 대판 2016. 3.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2017다226629 80 40.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82 41. 소멸시효 완성과 신의칙 ◈ 대판 2002. 10. 25, 2002다32332 84 42. 부재자의 재산관리 ◈ 대판 1991. 11. 26, 91다11810 86 43. 법인격의 부인 ◈ 대판 2001. 1. 19, 97다21604 88 44. 교회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06. 4. 20, 2004다37775 90 4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대판(전원) 1979. 12. 11, 78다481·482 92 4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대판 2003. 7. 25, 2002다27088 94 47.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판 1992. 2. 14, 91다24564 96 48. 유체·유골의 귀속자 ◈ 대판(전원) 2023. 5. 11, 2018다248626 98 제2장 물 권 법 1. 가등기의 가등기 ◈ 대판(전원) 1998. 11. 19, 98다24105 102 2.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판(전원) 1999. 3. 18, 98다32175 104 3. 등기의 추정력 ◈ 대판(전원) 2001. 11. 22, 2000다71388·71395 106 4. 사기취소의 경우의 제3자 ◈ 대판 1975. 12. 23, 75다533 108 5. 2중등기(중복등기)의 효력 ◈ 대판(전원) 1990. 11. 27, 87다카2961, 87다453 110 6. 중간생략등기 ◈ 대판 2005. 4. 29, 2003다66431 112 7.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대판(전원) 1990. 11. 27, 89다카12398 114 8. 무효등기의 유용 ◈ 대판 1989. 10. 27, 87다카425 116 9. 상호명의신탁 ◈ 대판 2008. 2. 15, 2006다68810·68827 118 10.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판(전원) 2019. 6. 20, 2013다218156 120 11.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 ◈ 대판 2010. 10. 14, 2007다90432 122 1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1) ◈ 대판 2022. 6. 9, 2020다208997 124 13.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여부(2) ◈ 대판 2013. 9. 12, 2010다95185 126 14. 명의신탁과 제3자 ◈ 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34674 128 15. 점유개정(2중양도담보) ◈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130 16.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 ◈ 대판(전원) 1997. 8. 21, 95다28625 132 17. 상속과 점유승계 ◈ 대판 1997. 12. 12, 97다40100 134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136 1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38 20. 소유권의 내용(1) ◈ 대판 2013. 8. 22, 2012다54133 140 21. 소유권의 제한(2) ◈ 대판(전원) 2019. 1. 24, 2016다264556 142 22.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 6. 2, 2005다70144 144 23.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1):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대판 2016. 10. 27, 2016다224596 146 24.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2): 시효기간의 기산점 ◈ 대판(전원) 2009. 7. 16, 2007다15172·15189 148 25.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1): 시효기간만료 후 점유가 이전된 경우 150 ◈ 대판(전원) 1995. 3. 28, 93다47745 150 26.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2):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대판 1999. 9. 3, 99다20926 152 27. 점유 취득시효의 효과(3): 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12. 10, 94다43825 154 28. 등기부 취득시효 ◈ 대판(전원) 1996. 10. 17, 96다12511 156 29.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 불능과 손해배상 ◈ 대판(전원) 2012. 5. 17, 2010다28604 158 30. 공유물의 법률관계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287522 160 3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 대판(전원) 2017. 1. 19, 2013다17292 162 32.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의 지료지급의무 문제 ◈ 대판(전원) 2021. 4. 29, 2017다228007 164 3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166 34.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68 35.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 대판 2007. 9. 7, 2005다16942 170 36. 유치권의 소멸청구 ◈ 대판 2022. 6. 16, 2018다301350 172 37.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 대판 2014. 4. 10, 2013다76192 174 38.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대판(전원) 2001. 3. 15, 99다48948 176 3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법정지상권 ◈ 대판 1996. 4. 26, 95다52864 178 40.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와 법정지상권 ◈ 대판(전원) 2003. 12. 18, 98다43601 180 4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의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대판(전원) 1985. 4. 9, 84다카1131·1132 182 42.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184 43.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 대판 2020. 4. 9, 2014다51756·51763 186 44.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 대판 1994. 5. 10, 93다25417 188 45. 가등기담보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 ◈ 대판 2006. 8. 24, 2005다61140 190 46.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대판 2002. 4. 23, 2001다81856 192 47.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대판 1994. 8. 26, 93다44739 194 48.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대판 1990. 12. 26, 88다카20224 196 제3장 채권법총론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판 2001. 5. 8, 99다38699 200 2. 재고채권(제한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 ◈ 대판 2003. 3. 28, 2000다24856 202 3. 외화채권 ◈ 대판(전원) 1991. 3. 12, 90다2147 204 4.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대판 2009. 12. 24, 2009다85342 206 5. 원본채권의 시효완성과 이자채권·지연손해금채권 ◈ 대판 2008. 3. 14, 2006다2940 208 6. 고율의 이자약정 ◈ 대판(전원) 2007. 2. 15, 2004다50426 210 7. 이행거절 ◈ 대판 2005. 8. 19, 2004다53173 212 8. 불확정기한 ◈ 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214 9. 기한 없는 채무: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 대판 2010. 1. 28, 2009다24187·24194 216 10. 기한이익 상실특약 ◈ 대판 2002. 9. 4, 2002다28340 218 11. 이행보조자 ◈ 대판 2002. 7. 12, 2001다44338 220 12. 가압류와 이행불능 ◈ 대판 2006. 6. 16, 2005다39211 222 13. 대상청구권 ◈ 대판 1996. 6. 25, 95다6601 224 14.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226 15.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위자료 ◈ 대판 2004. 11. 12, 2002다53865 228 16.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대판 1976. 6. 22, 75다819 230 17. 위약벌과 감액 ◈ 대판 2013. 12. 26, 2013다63257 232 18.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1. 7. 22, 2020다248124 234 19. 채권자지체 ◈ 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236 20. 채권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 ◈ 대판 2007. 5. 10, 2006다82700·82717 238 21. 채권보전의 필요성(2): 금전채권 ◈ 대판 2006. 1. 27, 2005다39013 240 22.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0. 5. 21, 2018다879 242 23.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전원) 2022. 8. 25, 2019다229202 244 2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 대판(전원) 2012. 5. 17, 2011다87235 246 25.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 대판 1999. 4. 27, 98다56690 248 26.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250 27. 사해행위(1): 채무자의 자력산정 ◈ 대판(전원) 2013. 7. 18, 2012다5643 252 28. 사해행위(2): 부동산의 매각 ◈ 대판 1998. 4. 14, 97다54420 254 29. 채권자취소권: 원상회복 방법 ◈ 대판 2006. 12. 7, 2006다43620 256 3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1) ◈ 대판 2008. 6. 12, 2007다37837 258 3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2) ◈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260 32. 부진정연대채무: 상계의 효력 ◈ 대판(전원) 2010. 9. 16, 2008다97218 262 33.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액이 다른 경우 ◈ 대판 2000. 3. 14, 99다67376 264 34.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 대판 2006. 1. 27, 2005다19378 266 35. 보증채무: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 대판 1986. 11. 25, 86다카1569 268 36. 보증채무의 경우 구상권의 제한 ◈ 대판 1997. 10. 10, 95다46265 270 37.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272 38.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판(전원) 2019. 12. 19, 2016다24284 274 39.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 대판 2012. 11. 29, 2011다17953 276 40. 채권양도 통지의 동시송달의 경우 ◈ 대판(전원) 1994. 4. 26, 93다24223 278 41.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에 2차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 대판 2016. 7. 14, 2015다46119 280 42. 이행인수 ◈ 대판 1993. 2. 12, 92다23193 282 43. 채권의 준점유자 ◈ 대판 1997. 3. 11, 96다44747 284 44. 변제충당 ◈ 대판 1999. 11. 26, 98다27517 286 45. 변제의 제공 ◈ 대판 1992. 7. 14, 92다5713 288 46. 변제에 의한 대위 ◈ 대판 2010. 6. 10, 2007다61113·61120 290 47. 상계 ◈ 대판(전원) 2012. 2. 16, 2011다45521 292 48.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 대판 2019. 3. 14, 2018다255648 294 제4장 채권법각론 1. 청약의 유인 ◈ 대판 2007. 6. 1, 2005다5812·5829·5836 298 2. 계약교섭의 중단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300 3. 동시이행의 항변권: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시기가 된 때 ◈ 대판 1991. 3. 27, 90다19930 302 4. 위험부담 ◈ 대판 2009. 5. 28, 2008다98655·98662 304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 ◈ 대판 2005. 7. 22, 2005다7566·7573 306 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판 2021. 8. 19, 2018다244976 308 7. 합의해제 ◈ 대판 2004. 7. 8, 2002다73203 310 8. 실권약관 ◈ 대판 1992. 10. 27, 91다32022 312 9. 정지조건부 해제 ◈ 대판 1981. 4. 14, 80다2381 314 10.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316 1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대결 1997. 4. 7, 97마575 318 12. 계약해제의 효과 ◈ 대판 1977. 5. 24, 75다1394 320 13.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 보호 ◈ 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322 14. 계약해제의 경우 이자지급 ◈ 대판 2013. 4. 26, 2011다50509 324 15.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 대판(전원) 2012. 2. 16, 2010다82530 326 16.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약 해제 문제 ◈ 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328 17. 계약금의 성질 ◈ 대판 1992. 5. 12, 91다2151 330 18. 해약금의 효력: 이행기 전의 착수 ◈ 대판 1993. 1. 19, 92다31323 332 19.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334 20.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336 2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338 22.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전원) 1995. 7. 11, 94다34265 340 23.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 대판 2017. 4. 26, 2014다72449·72456 342 24. 임대인의 수선의무 ◈ 대판 1994. 12. 9, 94다34692·34708 344 25.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대판(전원) 2017. 5. 18, 2012다86895·86901 346 26. 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사이의 관계 ◈ 대판(전원) 1977. 9. 28, 77다1241·1242 348 27. 주택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의 임차인의 보호 ◈ 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50 2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 ◈ 대판(전원) 2013. 1. 17, 2011다49523 352 29.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의 우선변제 ◈ 대판(전원) 2007. 6. 21, 2004다26133 354 30.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대판 2023. 2. 2, 2022다255126 356 31.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 대판 1985. 5. 28, 84다카2234 358 32. 연명치료 중단 ◈ 대판(전원) 2009. 5. 21, 2009다17417 360 33. 예금주의 결정 ◈ 대판(전원) 2009. 3. 19, 2008다45828 362 34.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대판 2000. 10. 10, 2000다28506·28513 364 35. 조합원의 제명 ◈ 대판 2021. 10. 28, 2017다200702 366 36. 화해기초의 착오 ◈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368 37. 후발손해와 화해 ◈ 대판 2000. 3. 23, 99다63176 370 38. 사무관리 ◈ 대판 2010. 1. 14, 2007다55477 372 39. 부당이득에서의 수익 ◈ 대판 1990. 12. 21, 90다카24076 374 40.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대판 2008. 3. 13, 2006다53733·53740 376 41. 전용물소권 ◈ 대판 2002. 8. 23, 99다66564·66571 378 42.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된 경우와 부당이득 ◈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380 43.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대판(전원) 2019. 7. 18, 2014다206983 382 44.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 대판(전원) 2020. 5. 21, 2017다220744 384 45.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의 비교 ◈ 대판 1993. 12. 10, 93다12947 386 46.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대판(전원) 1979. 11. 13, 79다483 388 47. 부당이득의 효과: 운용이익 ◈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390 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대판(전원) 1994. 2. 8, 93다13605 392 49. 미성년 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유무 ◈ 대판 2022. 4. 14, 2020다240021 394 5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대판 1994. 10. 25, 94다24176 396 51. 사용자책임의 요건 ◈ 대판 1999. 1. 26, 98다39930 398 52.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대판 2008. 4. 10, 2007다76306 400 53.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과실상계 ◈ 대판 1998. 6. 12, 96다55631 402 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대판 1998. 11. 10, 98다34126 404 55.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대판(전원) 2004. 3. 18, 2001다82507 406 제5장 친족상속법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대결 2012. 4. 13, 2011스160 410 2. 약혼의 해제사유 ◈ 대판 1995. 12. 8, 94므1676·1683 412 3. 약혼예물의 반환 414 ◈ 대판 1996. 5. 14, 96다5506 414 4.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 대결(전원) 2022. 11. 24, 2020스616 416 5. 혼인의 무효 ◈ 대판 1996. 11. 22, 96도2049 418 6. 혼인취소의 효과 ◈ 대판 1996. 12. 23, 95다48308 420 7. 부부의 정조의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422 ◈ 대판(전원) 2014. 11. 20, 2011므2997 422 8. 부부재산의 귀속 424 ◈ 대판 1986. 9. 9, 85다카1337·1338 424 9. 가장이혼 ◈ 대판 1993. 6. 11, 93므171 426 10.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 ◈ 대판(전원) 2015. 9. 15, 2013므568 428 11.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 ◈ 대판 1998. 4. 10, 96므1434 430 12.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대판 2022. 6. 16, 2021므14258 432 1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434 ◈ 대결(전원) 1994. 5. 13, 92스21 434 14. 재산분할청구(1): 퇴직급여채권 ◈ 대판(전원) 2014. 7. 16, 2013므2250 436 15. 재산분할청구(2): 채무초과의 경우 ◈ 대결(전원) 2013. 6. 20, 2010므4071·4088 438 16. 재산분할청구(3): 권리의 성립시기·채권자대위권 ◈ 대판 1999. 4. 9, 98다58016 440 17. 재산분할청구(4): 채권자취소권 ◈ 대판 2000. 7. 28, 2000다14101 442 18. 사실혼 ◈ 대판 1995. 3. 28, 94므1447 444 19. 인공수정 자녀 등에 대한 친생추정 ◈ 대판(전원) 2019. 10. 23, 2016므2510 446 20.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子) ◈ 대판(전원) 1983. 7. 12, 82므59 448 21. 친생부인의 소 ◈ 대판 2014. 12. 11, 2013므4591 450 22. 인지의 효력(1): 인지 후 후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452 23. 인지의 효력(2): 모자관계에서의 인지의 소급효 제한 문제 ◈ 대판 2018. 6. 19, 2018다1049 454 2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대판(전원) 2001. 5. 24, 2000므1493 456 25.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 대판(전원) 2020. 6. 18, 2015므8351 458 26.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대판(전원) 1977. 7. 26, 77다492 460 27. 조부모가 미성년의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 대결(전원) 2021. 12. 23, 2018스5 462 28. 이해상반행위 ◈ 대판 2002. 1. 11, 2001다65960 464 29. 부양 ◈ 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466 30.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 대판 2001. 3. 9, 99다13157 468 31.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무의 분담방법 ◈ 대판 1995. 3. 10, 94다16571 470 32. 상속재산 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 대결 2022. 6. 30, 2017스98·99·100·101 472 33.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 대판 1997. 6. 24, 97다8809 474 34. 상속재산의 분할 ◈ 대결 2016. 5. 4, 2014스122 476 35.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대판(전원) 1991. 12. 24, 90다5740 478 36.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와 참칭상속인 ◈ 대판 1998. 3. 27, 96다37398 480 37. 한정승인의 효과 ◈ 대판(전원) 2010. 3. 18, 2007다77781 482 38. 상속의 포기 ◈ 대결(전원) 2023. 3. 23, 2020그42 484 3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대판 2006. 3. 9, 2005다57899 486 40.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 대판 2002. 4. 26, 2000다8878 488 41. 유류분반환에 관한 여러 문제 ◈ 대판 2013. 3. 14, 2010다42624·42631 490 제2부 객관식 연습 제1장 민법총칙 495 제2장 물 권 법 523 제3장 채권법총론 548 제4장 채권법각론 576 제5장 친족상속법 611 판례색인 633
저자 소개
저자 : 송덕수, 김병선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저서. 단독)
    시민생활과 법(저서. 공저)
    민법 핵심판례240선(저서.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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