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3
I. 조문 취지 3
II. 조문 내용 4
1. 입법 배경 4
가.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4
나. 현행 도시정비제도의 한계 5
다.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 재창조 5
2. 입법과정 및 제명 6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8
가. 제정이유 8
나. 주요내용 9
4. 구성체계 14
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령 14
나. 행정규칙 등 14
다. 구성체계 15
5.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절차 18
III. 관련 법령 19
제 2 조 (정의) 22
I. 조문 취지 23
II. 조문 내용 24
1. 노후계획도시 24
가. 노후계획도시의 의의 24
나. 노후계획도시의 요건 24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28
3.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29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30
5.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30
6.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30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30
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32
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2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3
마.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33
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33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4 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35
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35
차.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5
7. 토지등소유자 35
III. 관련 법령 36
제 3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
I. 조문 취지 44
II. 조문 내용 44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44
2. 개별법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의 부합 45
III. 관련 법령 45
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제 4 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47
I. 조문 취지 47
II. 조문 내용 48
1. 수립시점 48
2. 수립 및 변경절차 48
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 48
나. 기본방침의 결정 및 고시 등 48
III. 관련 법령 49
제 5 조 (기본방침의 내용) 55
I. 조문 취지 55
II. 조문 내용 56
1. 기본방침의 포함내용 56
III. 관련 법령 57
제 6 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59
I. 조문 취지 60
II. 조문 내용 60
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60
2. 기본계획의 변경 61
3.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62
가.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62
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62
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 62
라. 고 시 63
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의제 64
III. 관련 법령 64
제 7 조 (기본계획의 내용) 66
I. 조문 취지 66
II. 조문 내용 67
1. 기본계획의 내용 67
가. 기본계획 수립의 원칙 67
나. 기본계획 포함내용 67
III. 관련 법령 69
제 8 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70
I. 조문 취지 71
II. 조문 내용 72
1. 특별위원회의 설치 72
2. 특별위원회의 역할 72
3.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2
가. 특별위원회의 구성 72
나. 특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74
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5
4. 도시정비기획단 구성·운영 76
가. 의의 및 업무 76
나. 구성·운영 76
III. 관련 법령 77
제 9 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86
I. 조문 취지 86
II. 조문 내용 86
1. 실무위원회 설치 86
가. 설치목적 86
나. 특별위원회의 의견청취 87
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87
III. 관련 법령 88
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89
I. 조문 취지 89
II. 조문 내용 90
1.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의의 90
2. 심의·자문사항 90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대체 수행 91
4. 지방위원회의 구성 91
가. 구 성 91
나. 위원장 등 선정방법 91
다. 위원장의 역할 91
라. 직무대행 91
마. 위원 선정방법 92
바. 위원의 임기 92
5. 지방위원회의 운영 92
가. 회 의 92
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92
다. 기타 필요사항 92
제3장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93
I. 조문 취지 94
II. 조문 내용 94
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94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98
가. 지정제안 98
나. 수용여부 통보 102
다. 기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세부사항 102
III. 관련 법령 102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105
I. 조문 취지 106
II. 조문 내용 106
1. 특별정비계획의 포함내용 106
2. 특별정비계획 수립 109
가.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109
나. 기타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준 등 세부사항 110
III. 관련 법령 110
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 112
I. 조문 취지 112
II. 조문 내용 113
1.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 113
가. 지방위원회 심의 113
나. 사전협의 113
다. 고 시 113
라. 보 고 113
III. 관련 법령 114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115
I. 조문 취지 115
II. 조문 내용 116
1.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116
III. 관련 법령 117
제15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20
I. 조문 취지 120
II. 조문 내용 120
1.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20
가. 방 식 120
나. 요 건 121
2.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 121
III. 관련 법령 123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125
I. 조문 취지 126
II. 조문 내용 126
1. 행위 등의 제한 126
가. 원 칙 126
나. 예 외 127
2. 신고후 시행 가능한 행위 128
3. 원상회복명령 130
4. 국토계획법의 준용 130
III. 관련 법령 131
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133
I. 조문 취지 133
II. 조문 내용 134
1.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재량) 134
2. 해제절차 136
가. 주민설명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136
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 136
다. 고시, 보고 137
III. 관련 법령 137
제18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139
I. 조문 취지 139
II. 조문 내용 140
1.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140
2. 지정요건 140
3. 지정절차 141
4. 지 원 142
5. 기타 필요한 사항 143
III. 관련 법령 143
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152
I. 조문 취지 152
II. 조문 내용 153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153
가. 원 칙 153
나. 예 외 154
2.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155
가. 지정신청 155
나. 고 시 156
III. 관련 법령 160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162
I. 조문 취지 162
II. 조문 내용 163
1.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163
2. 총괄사업관리자의 수행업무 167
3.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안절차 167
가. 지정제안 167
나. 지정여부 결정기한 168
III. 관련 법령 171
제21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172
I. 조문 취지 172
II. 조문 내용 173
1. 보조 또는 융자 173
가. 보조 또는 융자 대상 173
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174
2. 재 원 177
3. 기타 필요한 사항 177
III. 관련 법령 177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179
I. 조문 취지 180
II. 조문 내용 180
1.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80
2. 특별회계의 세입 180
3. 특별회계의 세출 181
4. 관 리 182
가. 의무사항 182
나. 보 고 182
5. 기타 필요한 사항 182
III. 관련 법령 182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186
I. 조문 취지 186
II. 조문 내용 186
1. 부담금의 감면 186
2. 재건축부담금 완화 187
가.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 187
나.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신청절차 등 마련 188
다. 재건축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산정 방법 합리화 188
III. 관련 법령 189
제24조 (통합심의) 192
I. 조문 취지 193
II. 조문 내용 193
1. 통합심의 193
2. 통합심의위원회 194
3. 관련서류의 제출 195
4. 검토·심의등 의제 195
5. 도시정비법의 준용 195
III. 관련 법령 197
제2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204
I. 조문 취지 204
II. 조문 내용 205
1.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205
가. 완화 기준 205
나. 완화 범위 205
2. 도시혁신구역의 지정·변경 206
III. 관련 법령 208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211
I. 조문 취지 211
II. 조문 내용 211
1.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례 211
2. 안전진단 특례 212
가.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212
나.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의 대상 및 기준 213
제27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217
I. 조문 취지 217
II. 조문 내용 217
1. 리모델링 특례 사항 217
2. 세대수 상한 범위 218
제28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221
I. 조문 취지 221
II. 조문 내용 222
1.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222
가. 방 법 222
나. 범 위 222
2.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222
III. 관련 법령 223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225
I. 조문 취지 225
II. 조문 내용 225
1.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례 225
2. 특별정비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경우 226
III. 관련 법령 227
제4장 공공기여 및 이주대책 등
제30조 (공공기여) 228
I. 조문 취지 229
II. 조문 내용 229
1. 공공기여 229
가. 개 념 229
나. 공공기여사항 230
다. 공공기여 비율 230
2. 공공주택의 공급 232
3. 공공분양주택의 인수가격 232
4. 기타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232
III. 관련 법령 234
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236
I. 조문 취지 237
II. 조문 내용 237
1. 이주대책 수립의무 237
2. 기본방침에 포함할 내용 238
3. 임시거주시설 및 임시상가 사용신청 처리 239
4. 이주민 등 보호 조치 239
가. 보호 대상 239
나. 이주자금 지원 등 240
다. 임대주택의 사용 지원 240
5. 기타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40
III. 관련 법령 241
제32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245
I. 조문 취지 245
II. 조문 내용 246
1. 이주대책사업시행자 246
2. 공공주택사업에 의한 이주단지 조성 246
3. 이주단지 조성 요청시 정보제공 247
4. 순환용 주택 공급 247
5. 임대주택의 제공 247
6.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 및 공급 248
가. 운 영 248
나. 이주대책사업시행자의 보고의무 248
다. 순환용주택 운영 효율화 248
라. 임대조건 설정 기준 249
마. 공 급 249
7. 기타 필요한 사항 249
III. 관련 법령 249
제3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250
I. 조문 취지 250
II. 조문 내용 250
1.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250
2. 예 외 251
가. 비용부담 완화 251
나. 기반시설 설치후 비용 부담 252
3. 기타 필요한 사항 252
III. 관련 법령 253
제5장 보 칙
제34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254
I. 조문 취지 254
II. 조문 내용 255
1.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의의 255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55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55
다. 한국부동산원 255
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255 마.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256
2.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업무 256
3.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256
가. 비용지원 256
나. 지정된 도시정비지원기구의 보고 256
Ⅲ.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257 257
제35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263
Ⅰ.
Ⅱ. 조문 취지 263
조문 내용 263
1.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의의 263
2.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업무 264
3.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265
가. 비용지원 265
나. 지정된 도시정비지원기구의 보고 265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 265
Ⅲ. 관련 법령 265
제36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267
Ⅰ. 조문 취지 267
Ⅱ. 조문 내용 267
1. 관계 서류 등의 열람 267
2. 협조 의무 267
III. 관련 법령 268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269
I. 조문 취지 269
II. 조문 내용 269
1. 보고 및 검사 269
2. 증표 제시 270
III. 관련 법령 270
제38조 (권리·의무의 승계) 272
I. 조문 취지 272
II. 조문 내용 272
1. 사업시행자의 변동 272
2. 권리자의 변동 272
III. 관련 법령 273
제6장 부 칙
부 칙 [제19847호, 2023. 12. 26.] 274
I. 조문 취지 274
II. 조문 내용 274
1. 시행일 274
2. 준비행위 275
3. 다른 법률의 개정 276
III. 관련 법령 277
부 록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81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주요문의사항 292
·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관련 주민 FAQ 설명 294
· 중동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FAQ 308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안내 열기구매(배송/수령완료)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적립금 300원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