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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상(사례로 보는)-개정증보판

  • 김덕일
  • 법률출판사
  • 202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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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88958214465
쪽수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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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신정판 발행(2019. 4. 3.)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회(2023. 10. 24.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번(2024. 10. 25. 등)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2020. 6. 10., 2024. 7. 31. 등)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入札)ㆍ수의계약(隨意契約)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同意) 제도 반영(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관련 중복 절차의 폐지(영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관리비 등 공개 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확장(법 제23조제5항, 영 제23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호 마목, 제10조의 2 규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ㆍ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제도의 도입(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ㆍ제14조제7항 단서 규정의 신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법 제65조의 2 신설)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도의 도입(법 제26조의 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법 제24조제6항)와 관리 회계 서류 작성ㆍ보관 의무 신설(법 제26조제2항), 수선적립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반영, 구분소유 관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의 완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많은 규정들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되거나 변경(變更)된 사항 등을 수정(修訂)ㆍ보완(補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補充)하여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 34

 

정의[법 제2조 외] 등 34

1.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뜻 등 34

가. 「공동주택관리법」 34

☏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분양 149세대, 임대 2세대) 37

나. 「주택법」 38

☏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 46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1개 동 건축의 경우) 48

다. 「건축법」 48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2

☏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집합건물법) 54

마. 「공공주택 특별법」 55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 집합건물의 의의(意義) 57

☏ 구조상의 독립성(구분점포), 규약의 효력(집합건물법) 57

☏ 이용상의 독립성(집합건물법) 58

☏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구조상 독립성ㆍ이용상 독립성) 등 59

☏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집합건물법) 60

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1

2.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영 제19조제1항제19호) 등 63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등(준칙 제5조) 63

*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64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65

☏ 슬라브 철거와 내부 계단 설치(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 66

☏ 발코니가 공용부분(전유부분)인지 여부(집합건물법) 67

*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68

☏ 공용부분의 의미(단지 공용부분 - 집합건물법) 69

☏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등 69

☏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70

☏ 화재감지기의 관리 책임(공용부분, 전유부분 구분) 71

*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준칙 제70조제1항ㆍ제70조제2항) 71

☏ 공동주택(누수 부위)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 72

☏ 집합건물(연립주택, 빌라 등) 공용부분(옥상)의 유지ㆍ보수 73

☏ 옥상(공용부분) 임대 수익의 배분(집합건물법) 74

3. 입주자 등의 자격ㆍ권리와 의무(영 제19조제1항제1호) 등 75

* 입주자 등의 자격 등(준칙 제20조) 75

* 입주자 등의 권리(준칙 제21조) 76

☏ 입주자 등의 선거권ㆍ의결권(투표권) 등 76

☞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집합건물법 제40조 제1항) 77

*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준칙 제22조) 77

☏ 서면 결의의 요건(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 78

☏ 서면 위임(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 78

* 입주자 등의 의무ㆍ책임(준칙 제23조) 79

☏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자(임차인 체납) 80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집합건물법) 81

☏ 전유부분의 사용 금지(使用 禁止) 청구(집합건물법) 82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 경우(집합건물법) 83

* 업무 방해 금지 등(준칙 제24조) 85

*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원상 복구ㆍ회복 등(준칙 제25조) 85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준칙 제107조) 85

* 권리ㆍ의무의 승계(준칙 제26조) 86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 및 청구ㆍ징수권자(집합건물법) 86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집합건물법) 87

☞ 관리 비용 등의 부담과 체납 관리비의 승계(집합건물법) 88

☏ 집합건물법상 점유자의 지위 88

 

국가 등의 의무[법 제3조] 89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외] 89

1. 「공동주택관리법[제4조]」 89

2. 「주택법[제6조]」 89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조]」 90

4. 「공공주택 특별법[제5조]」 90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90

☏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90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ㆍ변경과 신고 등[법 제5조 외] 92

☏ 최초 관리방법 결정의 동의 기준(입주자 등의 범위) 94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등) 95

☏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입주자 등의 찬성 요건) 95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자치 → 위탁) 97

☏ 입주자 등의 과반수(관리규약의 변경, 관리방법의 결정) 97

☏ 복합건축물(일부 공용부분)의 관리 방법(집합건물법) 98

☏ 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집합건물법) 99

 

자치관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등[법 제6조ㆍ영 제4조] 100

* 영 제4조제1항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102

☏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관리방법 변경) 104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방법 105

☏ 자치관리인 공동주택 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106

☏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의무 및 배치 기일(期日) 106

☏ 관리사무소장 결원(병가) 때 다른 주택관리사 등 배치해야 107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법 제7조ㆍ영 제5조] 108

1.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자치)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직영) 111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변경 절차)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운영(입찰, 용역 업무 등) 113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 114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수의계약) 절차 등 114

☏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의결 정족수 등) 117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이의 제기 방법 118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ㆍ재선정 절차 120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법 제7조제2항) 123

☏ 공동주택 위탁ㆍ수탁관리 계약 기간 124

☏ 관리규약의 ‘위탁ㆍ수탁관리 계약 기간’ 임의로 조정 못해 125

☏ 주택관리업자와의 공동주택 관리 계약 기간 결정 125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법 제8조ㆍ규칙 제2조, 준칙 제17조] 126

☏ 공동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조항(합산 세대 기준) 129

☏ 공동관리하다가 구분관리하려고 할 경우 131

☏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때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관리 가능 132

☏ 두 단지 사이 법령상 규정된 도로로 경계... 공동관리 못해 133

☏ 공동관리(건설임대주택) 적용 법령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134

☏ 임대주택의 공동관리와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 135

☏ 공동관리 중 관리비의 일부를 별도 부과하고자 할 경우 13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법 제9조ㆍ영 제6조] 136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137

☏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정원ㆍ보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138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법 제10조ㆍ영 제7조] 139

☏ 혼합주택단지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 141

☏ 혼합주택 관리비 등 부과(개인 임대사업자 소유 공동주택 관리) 142

☏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인상) 절차(분양ㆍ임대 혼합주택) 143

☏ 혼합주택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재계약) 1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임대주택 관리주체(소유자) 145

☏ 계약서 공개 의무 여부(공공임대주택) 146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법 제10조의 2] 149

 

관리의 이관[법 제11조, 영 제8조ㆍ제9조, 규칙 제3조] 151

✡ 사업주체 (직접) 관리의 의미 등(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153

✡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156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의 의의와 효과(사업주체 관리) 158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159

☏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입주예정자, 입주 율 등 159

☏ 최초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서면 동의 기준(입주예정자) 160

☏ 입주예정자와 ‘입주’자의 판단 기준 등 161

☏ 사업주체(분양자)의 의무 관리(집합건물법 제9조의 3 등 관련) 162

☏ 신축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집합건물법) 163

☞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집합건물법 제9조의 3) 164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법 제12조] 165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관리주체, 관리비 등의 부담자 166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조제2항(적용 대상) 167

☏ 관리비 등의 부담(사업주체 관리 기간 등) 168

☏ 관리 업무 인계 전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 부담 170

☏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171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 절차 172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173

 

관리 업무의 인계[법 제13조ㆍ영 제10조] 174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할 시기 176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ㆍ인수 방법 177

☏ 분양 전환 때 관리권은 사업주체에게서 인수한 시점부터 행사 179

☏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 180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방법과 관리 업무의 인계 181

☞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특별수선충당금) 인계ㆍ인수 182

☏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ㆍ인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184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법 제14조] 186

1.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선출 절차 등[법 제14조제1항 등] 18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 동별 대표자의 수 등 189

☏ 동별 대표자 선거 때 선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요? 191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법 제14조제1항 관련) 191

☏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출 인원의 적법 여부 195

☏ 1개 선거구 2명의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여부 196

☏ 동별 대표자의 복수 선출 여부 및 선거구 획정 19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과 ‘세대 편차 기준’ 19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동별 세대 수 비례’의 기준) 198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선거구별 1명 선출) 199

☏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절차(‘창립 총회’ 개최 등) 200

☏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 200

☏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집합건물법) 201

2.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자격상실 등[법 제14조제4항ㆍ제5항] 202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02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205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등(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의 사용자) 206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 거주자) 207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207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의 범위 208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 209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 211

☏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범위 212

☏ 용역 사업자의 정의와 공사 사업자와의 구분 213

☞ 임차인대표회의, 선수관리비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외) 21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6항 외] 218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법 제14조제6항] 22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2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접 선출 방법 224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5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선출 226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회장 등 임원 선출) 요건 227

♁ 후임자 미선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유지되나 228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10항] 230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과 이사의 업무 범위 230

☏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한 경우의 업무 집행 231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 232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임기 중 업무 한정 여부) 232

☏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234

☏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등 직영 여부 235

☞ 관리위원회의 설치ㆍ기능과 구성 및 운영(집합건물법) 236

☏ 단지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집합건물법) 237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임 제한ㆍ해임 등[법 제14조제10항] 238

1. 동별 대표자의 임기, 해임 등(영 제13조제1항 등) 243

☏ 동별 대표자의 임기(선출이 늦어진 경우) 243

☏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 일(당선이 확정된 날) 24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감사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 245

♁ 해임 투표 기간 미준수, 방문 투표... 중대한 절차상 하자 249

☏ 동별 대표자 해임의 효력 발생 시기 251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효과 252

2.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등(영 제13조제2항 등) 253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 253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보궐선거, 재선거) 256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중임 중 사퇴한 경우) 257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사퇴, 해임, 자격상실 등) 258

☏ 임기 산입 여부(결격사유, 자격상실, 당연 퇴임, 법원의 판결) 259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영 제13조제1항 등 관련) 259

☞ 동별 대표자 사퇴 (의사) 철회의 효력과 직무 수행 26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ㆍ운영, 의결 사항 등[법 제14조제11항 외] 26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운영[법 제14조제10항] 26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 및 임의 개최한 회의의 효력 26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 결과의 공고 등 267

☏ 관리사무소장 결원...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 공고할 수 있어 268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 못할 경우 회의 소집ㆍ진행자 268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269

☞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ㆍ개최 요구와 절차 등 270

☞ 집합건물법에 정한 의결의 방법(집합건물법 제38조, 제41조) 272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273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ㆍ개최 등 관련 규정(영 제14조제4항 등) 274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회의록 등(법 제14조제11항ㆍ제8항) 275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등 275

☏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77

♁ (아파트) 주차규정 개정 따른 픽업 트럭 주차 제한 “정당” 278

☏ 물품 구입ㆍ매각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80

☏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여부 281

☏ 의결 사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서면 동의 결정 여부 282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의 의미 283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의결 사항의 효력 여부 283

☏ 부결된 안건(의안)의 재상정 여부 등 관련 사항 284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한 사항의 공개 명의 28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의무자 286

☏ 공개(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효력 288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녹음물 청취ㆍ복사 절차 289

☞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집합건물법 제39조, 제30조 준용) 290

☏ 의사록 열람 거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집합건물법) 291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92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ㆍ해촉,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ㆍ운영 등(준칙) 294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주민등록 여부) 302

✡ 최소 구성원 미만의 인원만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치 여부 302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의 산정 기준 304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308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기관인지 여부 309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정ㆍ개정 가능 310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 310

♁ ‘재량권 일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정 명령 ‘정당’ 31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15조제2항 등] 313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거주 요건, 주민등록 요건 등) 314

☏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사퇴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31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 316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317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재위촉 여부 318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임기 중 사퇴한 사람) 318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 확인[법 제16조] 319

☏ 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 관련 사항 320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에 관하여 3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법 제17조] 32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32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교육 참석 수당 지급 여부 325

☏ 동별 대표자의 운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여부 326

 

 

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등[법 제18조] 327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이행 강제 등 334

☏ 어린이집 임대료의 결정(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여부) 335

♁ 관리규약 준칙ㆍ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 지침」, 강제성 없다 336

☏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집합건물법) 338

♁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판례) 339

☏ 외벽의 구조물 철거(집합건물법) 340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41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부착 342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법 제18조제2항] 등 343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절차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44

☏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의 동의 비율 관련 사항 347

☏ 비의무 관리 대상(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348

☏ 집합건물(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적용 준칙) 349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351

☏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 공포 352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352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해야 353

✡ 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35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명할 수 있는지 358

☞ 규약의 설정 등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제28조ㆍ제29조) 359

☏ 규약의 설정 방법, 성립 및 효력(집합건물법) 361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집합건물법) 362

☏ 규약 설정의 범위와 효력 등(집합건물법) 363

☏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의 변경(집합건물법) 363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법 제19조] 364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366

☏ 최초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 368

☏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일 369

☏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제안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 절차 등 370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신고에 관한 사항 37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 회의 소집ㆍ의결할 수 있나 37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수리 없이 의결 가능한지 여부 373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 374

☏ 동별 대표자 임기의 산입 여부(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5

☏ 결격사유 있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효력 등 376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의 요건(제2기 이후) 377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전 의결 행위의 효력 381

 

층간소음의 방지 등[법 제20조, 준칙 제93조 ~ 제96조] 38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85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하나? 387

 

간접 흡연의 방지 등[법 제20조의 2, 준칙 제97조ㆍ제98조] 389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법 제21조, 준칙 제54조 ~ 제58조] 390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증액,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사용 절차 393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출(잡수입 등) 394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영 제14조제2항제16호) 요건 등 395

☏ 부녀회 업무추진비(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급 396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 지원금의 예산 과목 397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법 제22조, 준칙 제51조] 398

☏ 관리규약의 변경 등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 400

☏ ‘전자 투표제’와 기존 ‘종이 투표제’의 병행 실시 가능 여부 40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어도 전자 투표 도입할 수 있어 401

☏ 전자 투표 (유권자) 본인 인증 방법 - 해당 기관 지정 402

☏ 전자투표비용의 회계 처리(잡수입,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03

 

 

제4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관리비 등의 구성 내용과 납부, 부과ㆍ징수 등[법 제23조] 405

1.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법 제23조제1항] 등 407

☏ 입주지정기간 중 관리비 납부 의무자 407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지정기간과 관리비 등 부담 408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409

☏ 입주지정기간 경과 미입주, 책임 따라 관리비 부담 409

☏ 입주지정기간의 관리비 부담(임대주택) 410

☏ 입주하지 않은 주택의 미납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410

☞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 납부 의무 411

☞ 관리비ㆍ공용 시설물의 이용료 등 납부 의무 413

☏ 잡수입 사용, 적십자회비의 일괄 납부 여부 415

♁ 사용자가 체납한 관리비 등 - 입주자, 납부 의무 있어 416

☏ 주차 위반금(「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의 부과 방법 41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의 부과ㆍ고지 방법 418

☏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여부 및 공실(空室) 관리비 418

♁ 체납 관리비의 승계(경락인의 연체료 승계 여부) 419

☏ 특별승계인의 범위(경락인 포함 여부, 집합건물법 제18조 ) 420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민법」 제163조) 420

2.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법 제23조제2항ㆍ제3항] 421

☏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의 부담(집합건물법 제14조) 421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과 기준(집합건물법 제17조) 422

☏ 관리비 부과ㆍ징수와 관리인 직무대행의 업무(규약 없는 경우) 423

☏ 전유부분의 전기료 부과 방식(집합건물법) 427

☏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집합건물법) 428

☏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집합건물법) 429

☞ 관리비 청구권자(준총유, 관리비 청구권 처분 등) 430

☏ 재건축 안전진단비의 관리비 부과 부적당 431

☏ 주차료와 관리비의 통합 부과, 고지 여부 432

☏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전기료 등 사용료의 처리 433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집합건물법) 434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 및 공개[영 제23조제7항ㆍ제8항 등] 434

1. 관리비 등의 예치 및 관리[영 제23조제7항] 439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ㆍ관리(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 상품) 439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관리(채권 매입) 및 사용 440

☏ 금융기관 거래용 관리비 통장의 인장 등록 440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관리 업무 결재 여부 441

☏ 관리 업무의 수행(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443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는 집행 업무의 결재권 없다! 444

2. 관리비 등의 공개[영 제23조제8항ㆍ제10항, 준칙 제60조제3항] 445

☏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수의계약) 445

☏ 물품 구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공개 여부 등 446

☏ 관리비 등 통장 거래 명세의 공개 여부 447

✡ 공동주택 관리 자료의 공개 홈페이지(법 제23조 등 관련) 448

☏ 관리비 미납 세대 등의 명세 공개 여부 452

☏ 관리비 등 부과 명세의 공개 방법 453

☏ 임대주택 관리비 등 사용 명세의 공개 여부 454

☏ 관리비 등의 명세 공개 방법(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5

☏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 명세의 공개(열람, 복사) 등 456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법 제24조] 458

1. 관리비예치금의 부과, 징수 등[법 제24조제1항, 영 제24조] 459

☏ 관리비예치금은 언제ㆍ누구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459

☏ 관리비예치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징수권자 460

☏ 관리비예치금 미납 세대에 대한 부과ㆍ고지의 방법 461

☏ 관리비예치금의 근거 법령 및 미납 때 강제 징수의 방법 461

☏ 미분양 주택의 관리비예치금 등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462

☏ 관리비예치금(미분양 주택)의 부담 주체 463

2.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운영 등[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464

☏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와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464

☏ 관리비예치금의 사용(하자진단비용) 여부 465

☏ 관리비예치금의 반환(법 제24조제2항, 준칙 제59조제2항) 465

☏ 관리비예치금, 이삿날 관리비 등의 정산 때 반환 466

☏ 관리비예치금 예금 이자의 귀속 주체(사용) 467

☏ 관리비예치금을 임의로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등 468

♁ 관리비예치금 반환할 필요 없다 - 경락자, 소송 패소 469

☏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등 470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조] 473

☏ 법 제28조의 “사업자”, 제25조제1항 “관리비 등”의 의미 475

☏ 수의계약 절차(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477

☏ 승강기 유지ㆍ관리의 수의계약 여부(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자) 478

☏ 승강기 유지ㆍ관리 사업자의 선정 방법 479

☏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 479

☏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의 선정 방법 등 480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경쟁입찰로 선정 481

✡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482

♁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 효력 발생 485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사업수행실적평가 등) 487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영 제26조] 488

☏ 관리비 (예산의) 승인, 집행 및 관리비 심의, 부과 절차 490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의 입찰공고 절차 490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92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규정 위반의 효과 493

☏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다른 사업계획서 포함 안 돼 493

☏ 소송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절차) 494

☏ 행정소송 비용의 사용(잡수입 또는 관리비 등) 495

☏ 관리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496

♁ 사업계획ㆍ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정당’ 498

☏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 방법(예산제 또는 정산제) 500

*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준칙 제63조 관련)」 501

*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 방법(준칙 제64조제1항 관련)」 502

 

회계감사와 감사 결과의 보고ㆍ공개 등[법 제26조, 영 제27조] 502

1. 회계감사 대상, 면제 등[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505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505

☏ 회계감사 시기 및 대상 기간(입주 공동주택) 507

☏ 입주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507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기일 508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ㆍ범위(면제 대상) 512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기일 513

☏ 분양ㆍ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 514

☏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여부(공동 관리) 515

☏ 회계감사 대상의 여부(혼합주택단지) 516

☏ 현금 흐름 관련 없는 업무, 회계감사 범위에서 제외 517

2. 감사인 선정, 감사 결과의 공개 등[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518

☏ 회계감사의 감사인,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선정 518

✡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은 사업자 입찰 규정 적용 안 돼 519

☏ 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ㆍ방법(수의계약, 재선정 등) 521

☏ 회계감사인과 변호인의 선정 방법 522

☏ 회계감사인의 선정(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523

☏ 회계감사의 계약 당사자 524

☏ 회계감사 계약이행보증금의 징구 여부 524

☏ 회계감사 결과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개 525

☏ 회계감사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대상(입주자대표회의) 526

☏ 회계감사 불이행 때 벌금 등의 처벌 대상 527

 

회계 서류의 작성ㆍ보관, 열람ㆍ공개 등[법 제27조 등] 528

☏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 등의 귀속 530

☏ 부녀회의 기금 해당 여부(장터 개설에 따른 수입) 531

☏ 부녀회의 바자회 수익금(잡수입) 회계 처리 532

☏ 부녀회 운영비의 조달 및 사용 533

☏ 알뜰시장 개설 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535

☏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535

☏ 부녀회 등 자생단체 수입의 귀속과 회계 처리(야시장 운영 등) 536

☏ 일반 보수공사의 계약자, 회계 서류의 보관 537

☏ 경비비ㆍ청소비 등 회계 관련 서류 5년 동안 보관 필요 538

☏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 등 539

☏ 입주자 등이 열람ㆍ복사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540

☏ 열람ㆍ복사 등 공개 제외 대상(급여, 퇴직금 지급 명세) 541

 

계약서 등 관리 현황의 공개[법 제28조, 영 제28조제2항] 545

1. 계약서의 공개[법 제28조] 550

☏ 승강기 부품 교체 관련 사항(비용 부담자, 계약자 등) 550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의무자(계약자, 관리주체) 551

☏ 계약서의 공개 의무 여부(소액 계약, 수의계약) 552

☏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계약서 등 공개 관련) 553

☏ 계약서 계약 금액의 세부 견적 자료 열람 및 복사 여부 555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56

☏ 500만 원 이하 공사의 계약서 작성 여부 등 558

☏ 계약서의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559

2. 관리 현황(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영 제28조제2항] 561

☏ 동별 대표자 선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561

☏ 관리 자료,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 등록 서류의 공개 여부 562

♁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서류 열람ㆍ복사 청구에 응해야 563

♁ 주택관리업자는 각종 서류 등사 허용하라 566

♁ 관리비 예금 거래 명세서 등 입주자 등에게 열람ㆍ복사 허용해야 567

 

 

색인(찾아보기 : 질의ㆍ회신 등 ‘가나다’ 순 정리) 569

출판사 서평

머리말

 

신정판 발행(2019. 4. 3.)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회(2023. 10. 24.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번(2024. 10. 25. 등)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2020. 6. 10., 2024. 7. 31. 등)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入札)ㆍ수의계약(隨意契約)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同意) 제도 반영(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관련 중복 절차의 폐지(영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관리비 등 공개 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확장(법 제23조제5항, 영 제23조제10항ㆍ제11항 신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호 마목, 제10조의 2 규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ㆍ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제도의 도입(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ㆍ제14조제7항 단서 규정의 신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법 제65조의 2 신설)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도의 도입(법 제26조의 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법 제24조제6항)와 관리 회계 서류 작성ㆍ보관 의무 신설(법 제26조제2항), 수선적립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반영, 구분소유 관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의 완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많은 규정들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되거나 변경(變更)된 사항 등을 수정(修訂)ㆍ보완(補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補充)하여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제1장 ~ 제4장)과 하권(제5장 ~ 제11장,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분야로 편성(編成)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정판(新訂版) 주식회사 광문당 간행(인쇄인 행정학 박사 김홍립)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2019. 4. 3. 펴냄)」와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구매ㆍ애용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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