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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식 70선(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 중앙노동위원회 생활노동법률 연구모임
- 박영사
- 2025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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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30348711 |
|---|---|
| 쪽수 | 384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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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노동법은 분쟁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면 겪지 않아도 될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는 불신과 혼란이 커집니다. 노동법이 일반인에게는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법이 확장되며 노동시장의 질서가 빠르게 바뀜에 따라 노동법 지식에서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 분쟁에서, 해고ㆍ징계ㆍ괴롭힘 등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및 동료들의 분쟁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별 고용 분쟁이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90%를 이미 넘었습니다.
분쟁이 다양해질수록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당사자 자신들이 분쟁이 발생한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자신들이 합의한 해법일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판례와 판정 등 노동법 지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 노동위원회에 신청되는 사건의 숫자가 급증하고 취약 계층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설립 70년을 기념해 직장인과 사업주가 노동관계의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핵심 정보를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적인 책을 박영사에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0선’의 발간에는 여러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출판의 의의를 살리고 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의 정확도, 서술의 이해도와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출간 작업을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사건을 접하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분쟁 빈도가 높은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법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생활노동법률 연구모임’을 구성해 1차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명하고 권위 있는 노동법 교수들의 검토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원고를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면 집필진이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영우 교수님, 한용현 변호사님, 안진수 노무사님, 박윤경 과장님(변호사), 김재훈 사무관님(변호사) 등 연구모임을 비롯한 참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은 AI 시대를 고려해 활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AI 디지털 노동위원회를 구축함에 따라 노동법의 각 주제별 키워드를 설정하여 검색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누구나 노동법률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70개의 주요 주제를 담고 있지만, 내용은 더욱 방대합니다. 각 주제별로 평균 3개 정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180여 개의 사례를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소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과 심판에 더해 조사연구와 교육ㆍ홍보가 주요 기능입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기능을 강화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가 노동법의 기초 지식을 알고 노동관계를 시작ㆍ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 그리고 취약 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0선’을 계속 보완하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생활노동법률 70선’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칩니다.
2024. 1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