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천사
머리말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1. 제정 배경, 해외 유사법제, 핵심 용어
2. 적용 범위 및 시기
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6.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7.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간 추진 일정 점검
8.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요령
10. 관련 사례·판례 및 최신동향
11.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제도
1. 제정 배경 및 핵심 용어 등
2.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교육
4.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6.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7.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예방 및 발생시 조치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주요 사례 및 판결
[본 문]
김병현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 당시 산업안전 분야를 개척하였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업계 최초로 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생일 국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서 수사 현장과 관리업무를 통한 경험과 지속적인 사례연구가 풍부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책 곳곳에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고, 법률 문장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실제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안전 장비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 안전관리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 등은, 독자들에게 제도와 실무 사이의 간극을 절감하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 규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의 변화”를 끌어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여러분이 그 해답을 찾는 여정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4~5쪽, 추천사 중에서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지득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설명을 하였다. 특히 추상적인 법조문 해석이나 담론적 논의를 지양하고 사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안전관련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고도 함) 관련 사례, 중대재해 관련 기고문·논문, 언론기사, 고용노동부 자료, 검찰청 벌칙 해설서, 실무자료,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판결(2025. 8월 기준) 등을 토대로 실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무자들은 분야별로 어떠한 안전관련 규정 위반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숙지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반행위로 적발될 때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사전에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8쪽, 머리말 중에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제4조 및 제5조). 둘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하였다(제6조 및 제7조).
-25쪽, 1장 ‘1. 제정 배경, 해외 유사법제, 주요 내용, 핵심 용어’ 중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성립한다.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79쪽, 1장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에서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제3호)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건설업, 제조업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지만,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에 따르면, 건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화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이해는 필요하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에서는 형이 선고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시민재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 93쪽, 1장 ‘8. 중대시민재해의 이해’ 중에서
경남 함안 소재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으로부터 설비 보수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2014.이후 원청 사업장에 상주)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무게 1.2톤)에 다리가 깔려 사망한 한국제강 사례는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내에 상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관련 원청 대표를 기소한 최초의 사례로, 2023년 4월 26일 최초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동년 12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2316 판결, 법인 벌금 1억원). 실형선고의 핵심적인 이유는 ‘잦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산업재해를 반복한 사업주’였다. 빈번한 사고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개선에 나서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되거나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가 더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57쪽, 1장 ‘10. 관련 사례·판례 및 최신 동향’ 중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에는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병원 긴급 후송, 보고 및 현장 보존이 있다. 둘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여야 한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며, 보고 내용에는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이 있다.
셋째, 산업재해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한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계획(수립된 내용은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며, 재해발생방지계획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에 따른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208쪽, 2장 ‘1. 제정 배경 및 핵심 용어 등’ 중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법 제61조). 상세한 기준과 내용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다.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는 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도급계약 입찰 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즉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급사업은 계약, 수행, 환류 각 진행 단계별로 안전보건활동을 점검하여야 한다. 계약단계는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계약 입찰, 입찰서류의 검토, 도급업체 계약의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급사업의 검토에서는 도급사업이 도급인가 대상인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찰단계에서는 안전작업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를 점검하고, 입찰서류 검토에서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45쪽, 2장 ‘6.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중에서
대법원 판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산안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도12515판결 등), 사업주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조치 없이 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업주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4m 높이 배관 내부청소를 하면서 안전모 등 미착용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사안에서, 개인별로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 안전모 착용 교육을 하였으나, 피해자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사고 발생한 점 고려하여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다(1심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작업발판 미설치 등 이유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음.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673 판결 참조).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이 관리소장과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법인에서 안전모 등 장비 지급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2장 ‘9. 주요 사례 및 판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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