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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개정2판

  • 박현웅
  • 푸른겨울
  •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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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99620025
쪽수6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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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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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무서로서,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 319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고, 각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 한 권이면 실무적인 활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2026년 4월 발간되는 개정 2판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목차

[목 차]

Part 1.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1-1 노동조합

1-2 노동조합의 요건_적극적 요건

1-3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1)

1-4 노동조합의 요건_소극적 요건(2)

1-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6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7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1)

1-8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2)

1-9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업무 처리

1-10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1-11 노동조합의 변경

1-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13 노동조합의 해산

1-14 기업변동과 노동조합

1-15 과반수 노동조합

 

Part 2. 노동조합의 운영

2-1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2-2 Shop 제도

2-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2-4 노동조합의 임원

2-5 근로시간 면제자

2-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1)

2-7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2)

2-8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3)

2-9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2-10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 방법

2-11 근로시간 면제자 처우

2-12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감사

2-13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 및 통보 의무

2-14 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2-15 노동조합 활동(1)

2-16 노동조합 활동(2)

2-17 노동조합 활동(3)

2-18 노동조합 활동(4)

2-19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20 노동조합비

2-21 조합원 징계

2-22 노동조합 활동과 업무상 재해

 

Part 3. 노동조합 규약

3-1 노동조합 규약

3-2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1)

3-3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2)

3-4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3)

3-5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4)

3-6 노동조합 규약의 신고

3-7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Part 4. 총회 및 대의원회

4-1 노동조합 총회(1)

4-2 노동조합 총회(2)

4-3 노동조합 대의원회

4-4 회의 소집권자의 기피·해태

4-5 회의 소집권자의 부재

 

Part 5. 단체교섭

5-1 단체교섭

5-2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사용자

5-3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1)

5-4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2)

5-5 단체교섭의 위임

5-6 단체교섭의 원칙

5-7 단체교섭 유형

5-8 단체교섭 시기

5-9 단체교섭 절차_단수 노동조합

5-10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1)

5-11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2)

5-12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3)

5-13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4)

5-14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5)

5-15 단체교섭 절차_복수 노동조합(6)

5-16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1)

5-17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2)

5-18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3)

5-19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4)

5-20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5)

5-21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1)

5-22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2)

5-23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역할

5-24 복수 노동조합_ 공정대표의무(1)

5-25 복수 노동조합_공정대표의무(2)

5-26 복수 노동조합_개별교섭

5-27 복수 노동조합_교섭 단위 분리ᆞ통합

5-28 보충교섭

 

Part 6. 단체교섭 대상

6-1 단체교섭 대상_원칙

6-2 단체교섭 대상_ 유형

6-3 단체교섭 대상_근로자 지위

6-4 단체교섭 대상_사업경영상의 결정

6-5 단체교섭 대상_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6-6 단체교섭 대상__편의 제공

6-7 단체교섭 대상_유니온숍

6-8 단체교섭 대상_교섭대표 지위 보장

6-9 단체교섭 대상_단체협약 우선 적용

6-10 단체교섭 대상_근로조건 저하 금지

6-11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6-12 단체교섭 대상_균등 처우

6-13 단체교섭 대상_규정의 제정과 개폐

6-14 단체교섭 대상_통지 의무

6-15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 활동

6-16 단체교섭 대상_조합원 교육시간

6-17 단체교섭 대상_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6-18 단체교섭 대상_노사공동위원회

6-19 단체교섭 대상_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20 단체교섭 대상_홍보 활동

6-21 단체교섭 대상_조합비 일괄 공제

6-22 단체교섭 대상_시설 제공

6-23 단체교섭 대상_문서 공개 및 자료 제공

6-24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원칙

6-25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의와 구성

6-26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1)

6-27 단체교섭의 대상_통상임금(2)

6-28 단체교섭의 대상_평균임금

6-29 단체교섭 대상_상여금

6-30 단체교섭 대상_임금 인상과 소급 적용

6-31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직접 지급

6-32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통화 지급

6-33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정기 지급

6-34 단체교섭 대상_임금의 전액 지급

6-35 단체교섭 대상_임금명세서

6-36 단체교섭 대상_임금 및 근무체계 개편

6-37 단체교섭 대상_비상시 지불

6-38 단체교섭 대상_연장근로수당

6-39 단체교섭 대상_휴일근로수당

6-40 단체교섭 대상_야간근로수당

6-41 단체교섭 대상_연장ᆞ휴일ᆞ야간근로 중복

6-42 단체교섭 대상_선택적 보상휴가

6-43 단체교섭 대상_휴일의 중복 및 대체

6-44 단체교섭의 대상_휴업수당

6-45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6-46 단체교섭 대상_퇴직금 중간정산

6-47 단체교섭 대상_법정 근로시간

6-48 단체교섭 대상_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6-49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간

6-50 단체교섭 대상_탄력적 근로시간제

6-51 단체교섭 대상_ 선택적 근로시간제

6-52 단체교섭 대상_ 재량 근로시간제

6-53 단체교섭 대상_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6-54 단체교섭 대상_교대제 근로

6-55 단체교섭 대상_휴일

6-56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6-57 단체교섭 대상_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6-58 단체교섭 대상_병가

6-59 단체교섭 대상_공가

6-60 단체교섭 대상_여름휴가

6-61 단체교섭 대상_경조휴가

6-62 단체교섭 대상_우리사주조합

6-63 단체교섭 대상_채용

6-64 단체교섭 대상_수습

6-65 단체교섭 대상_징계의 종류

6-66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1)

6-67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2)

6-68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3)

6-69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4)

6-70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5)

6-71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6)

6-72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7)

6-73 단체교섭 대상_징계 사유(8)

6-74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1)

6-75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2)

6-76 단체교섭 대상_징계 절차(3)

6-77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1)

6-78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2)

6-79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3)

6-80 단체교섭 대상_징계위원회(4)

6-81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

6-82 단체교섭 대상_징계 수준의 결정

6-83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금지

6-84 단체교섭 대상_해고의 예고

6-85 단체교섭 대상_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6-86 단체교섭 대상_정년

6-87 단체교섭 대상_휴직

6-88 단체교섭 대상_고용안정협약

6-89 단체교섭 대상_인사이동 제한

6-90 단체교섭 대상_경영상 해고

6-91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사용

6-92 단체교섭 대상_단시간 근로

6-93 단체교섭 대상_비정규직 차별시정

6-94 단체교섭 대상_고용형태 공시 제도

6-95 단체교섭 대상_사내근로복지기금

6-96 단체교섭 대상_모성보호

6-97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성희롱(1)

6-98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2)

6-99 단체교섭 대상_ 직장 내 성희롱(3)

6-100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1)

6-101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2)

6-102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3)

6-103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4)

6-104 단체교섭 대상_직장 내 괴롭힘(5)

6-105 단체교섭 대상_생리휴가

6-106 단체교섭 대상_출산전후휴가

6-107 단체교섭 대상_유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6-108 단체교섭 대상_배우자 출산휴가

6-109 단체교섭 대상_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110 단체교섭 대상_육아휴직

6-111 단체교섭 대상_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112 단체교섭 대상_가족 돌봄

6-113 단체교섭 대상_직장 보육 시설

6-114 단체교섭 대상_산업안전보건위원회

6-115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1)

6-116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2)

6-117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 관계자(3)

6-118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관리규정

6-119 단체교섭 대상_안전보건교육

6-120 단체교섭 대상_건강진단

6-121 단체교섭 대상_작업중지권

6-122 단체교섭 대상_휴게시설 설치

6-123 단체교섭 대상_재해 발생 시 조치

6-124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1)

6-125 단체교섭 대상_업무상 재해(2)

6-126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1)

6-127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2)

6-128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3)

6-129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4)

6-130 단체교섭 대상_노사협의회(5)

6-131 단체교섭 대상_개인정보보호

6-132 단체교섭 대상_CCTV 설치

 

Part 7. 단체협약

7-1 단체협약의 체결

7-2 단체협약의 신고

7-3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및 공개

7-4 단체협약의 효력

7-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7-6 기업 변동과 단체협약

7-7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

7-8 단체협약의 종료

7-9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조건

7-10 단체협약의 자동연장 및 자동갱신

7-11 단체협약의 해지

7-12 단체협약 해석

7-13 단체협약 vs 취업규칙 vs 근로계약

7-14 단체협약 위반과 책임

 

Part 8. 조정 및 중재

8-1 단체교섭 결렬 후 절차

8-2 노동쟁의

8-3 노동쟁의 대상

8-4 노동쟁의 조정(調整) 제도

8-5 조정(調停)

8-6 조정(調停) 절차(1)

8-7 조정(調停) 절차(2)

8-8 조정(調停) 절차(3)

8-9 조정(調停) 절차(4)

8-10 조정(調停) 절차(5)

8-11 조정(調停) 절차(6)

8-12 조정(調停) 절차(7)

8-13 사후조정

8-14 중재(1)

8-15 중재(2)

8-16 긴급조정

8-17 사적조정

 

Part 9. 쟁의행위

9-1 쟁의행위

9-2 쟁의행위 유형(1)

9-3 쟁의행위 유형(2)

9-4 쟁의행위 유형(3)

9-5 쟁의행위의 정당성_주체

9-6 쟁의행위의 정당성_목적

9-7 쟁의행위의 정당성_시기 및 절차

9-8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1)

9-9 쟁의행위의 정당성_수단 및 방법(2)

9-10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9-11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9-12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9-13 쟁의행위 금지(1)

9-14 쟁의행위 금지(2)

9-15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9-16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1)

9-17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2)

9-18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3)

9-19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4)

9-20 필수공익사업_필수유지업무(5)

9-21 대체근로 제한(1)

9-22 대체근로 제한(2)

9-23 직장폐쇄(1)

9-24 직장폐쇄(2)

9-25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Part 10. 부당노동행위

10-1 부당노동행위 요건(1)

10-2 부당노동행위 요건(2)

10-3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1)

10-4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이익 취급(2)

10-5 부당노동행위 유형_불공정 고용계약

10-6 부당노동행위 유형_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0-7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ㆍ 개입(1)

10-8 부당노동행위 유형_지배ㆍ 개입(2)

10-9 복수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10-10 부당노동행위 구제

10-11 부당노동행위 처벌

 

Part 11. 공무원 노동조합

11-1 공무원 노동조합

11-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1-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1-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1-5 노동조합 운영(1)

11-6 노동조합 운영(2)

11-7 근무시간 면제자

11-8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1-9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1-10 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1-11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1-12 노동조합 활동

11-1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1-14 단체교섭

11-15 단체교섭 절차

11-16 단체교섭 유형

11-17 단체교섭 대상

11-18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1)

11-19 단체교섭 비교섭 사항(2)

11-20 단체협약

11-21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1-22 쟁의행위 금지

11-23 부당노동행위

 

Part 12. 교원 노동조합

12-1 교원 노동조합

12-2 노동조합 설립 신고

12-3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12-4 노동조합 변경 신고 및 정기 통보

12-5 노동조합 운영(1)

12-6 노동조합 운영(2)

12-7 근무시간 면제자

12-8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 기준

12-9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

12-10 근무시간 면제 사용 방법

12-11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12-12 노동조합 활동

12-1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12-14 단체교섭

12-15 단체교섭 절차

12-16 단체교섭 대상

12-17 단체협약

12-18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12-19 쟁의행위 금지

12-20 부당노동행위

[본 문]

p.132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5-3 ‘단체교섭의 주체_노동조합 vs 실질 사용자’ 중)

 

p.158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 절차가 적용된다. (5-16 ‘단체교섭 절차_하청 노동조합’ 중)

 

p.19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은 의무적 교섭 사항이다. (6-4 ‘단체교섭 대상_사업경영상의 결정’ 중)

 

p.484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8-2 ‘노동쟁의’ 중)

 

p.5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9-12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중) 

출판사 서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용 반영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확대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 /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노동조합법 관련 최고의 실무서!〉

1953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된 이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대학 등에서 강의를 목적으로 출판된 이론서만 존재할 뿐 실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와 노동조합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출간된 ‘쉽게 풀어 쓴 노동조합법’은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실무서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법 전체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고서!〉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 노동조합의 운영 / 노동조합 규약 / 총회 및 대의원회 / 단체교섭 / 단체교섭 대상 / 단체협약 / 조정 및 중재 /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12개 분야로 나누고 319가지 세부 주제로 정리하여, 전체 분야를 두루 훑어볼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만 찾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제마다 쉬운 설명에 도표나 예시를 곁들여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다.

 

〈경력 28년 차 공인노무사의 지식과 노하우가 언제나 내 옆에〉

저자 박현웅 노무사는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 자문과 컨설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人事萬事)’와 ‘쉽게 풀어 쓴 노동법(노동조합법) 독서모임’으로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박현웅 노무사의 쏙쏙 노동법’에서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정보를 짧고 쉬운 강의로 전하고 있다.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를 총망라한 이 책을 기본으로 두고, 카페와 강의 채널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정보를 얻는다면 실력 있는 노무사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박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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