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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란 무엇인가? - 한국 형사법학계의 개혁론
- 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피해자학회
- 박영사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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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30396125 |
|---|---|
| 쪽수 | 492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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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피해자학회는 2025년 9월 5일과 1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형사사법개혁 현안과 방향, 그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주제로 연합토론회를 열었다. 이 책을 통해 두 차례 연합토 론회 발제자, 토론자, 좌장, 그리고 공동주최 학회장들의 개혁론을 한데 모아 보 았다.
목차
출판사 서평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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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서문
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피해자학회는 2025년 9월 5일과 1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형사사법개혁 현안과 방향, 그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주제로 연합토론회를 열었다. 이 책을 통해 두 차례 연합토 론회 발제자, 토론자, 좌장, 그리고 공동주최 학회장들의 개혁론을 한데 모아 보 았다.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들이 사회 현안을 두고 한자리에 모이는 일 은 흔치 않다. 개혁 현안에 대해 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만 할 일도 드물다. 다 만 한국 사회에서 형사사법개혁은 국가권력의 향방까지 좌④하는 중대사가 되 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칠 국민적 관심사다. 그런 만큼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학자로서 마땅한 사회적 책무다. 정작 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성찰이 사라지고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체스터톤의 울타리
기존 제도를 없애려 할 때는 애초 있게 된 이유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를 가리키는 관용구가 체스터톤의 울타리(Chesterton’s Fence)다. 검찰청을 설치 한 검찰청법은 1949년 정부 수립 직후 민선 국회가 제정하였고, 1953년 형법 제 정보다도 앞선다. 그동안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 는 울타리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개혁의 명분을 쫓아 걷어내 버리기만 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물론 검찰에 과하게 집중된 권한, 특히 수사권 남용 역사는 개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수사권 남용 은 정치인과 기업인과 같은 권력자들의 문제였지,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는 거리 가 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중수 청)으로 이전되거나 기존 경찰의 권한에 더해지게 된다. 더이상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남용되지 않을 리 없다.
정작 기존 검찰의 수사역량이 보호해 왔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신설 수사 기관의 부족함과 집중강화된 수사기관의 과도함 사이에서 부실해질 수 있다. 수 사와 기소, 수사기관 간의 협력과 통제 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이 유다. ‘제1부 수사-기소 분리론과 수사 통제’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쟁점 을 평가해 본다.
김봉수, 김재윤은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를, 홍진영, 박정난, 이성기 는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박성민, 이근④는 수사구조 개혁과 절차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윤지영, 류부곤 의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통제 입법 쟁점 평가는 5개 학회 회원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혁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상당하다.
시대정신과 개혁의 본질
2025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형사사법 개혁에 힘이 실리는 이 유다. 다만 시대적 명분과 상황이 개혁 완수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개혁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때론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고, 명분이나 상황에 맞서기도 해 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이 개혁 목 표이되, 그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고, 그 대상은 국가권력의 오남용과 체 계의 비합리성이다. 권력기관 혁파도, 수사구조 개편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 해 시작한 일이다. 개혁정책의 세부에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완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혁이 지향하는 가치, 국민의 시선을 잊지 않아야 개혁의 실종을 막을 수 있다.
곧 ‘제2부 형사사법의 지향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의 취지다.
김진, 원재천, 송주용은 개혁의 가치를 인간존중의 형사사법에 두고, 가치지 향적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박용철, 한상규, 신동훈은 형사재판 1심과 상고 심 개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검찰과 경찰이 지휘 ·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 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검 · 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국정브리핑)
저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개혁론을 내세운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개혁 취지에 뜻이 다를 리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무엇보다 그동 안 개혁 동력을 허비하다가 본질을 놓쳤던 ④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 려면 입법자,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들도 학계 전문가와 일선 실무자, 그리고 시 민들이 형사사법제도와 그 개혁에 바라는 기대, ④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 다. 형사사법개혁의 기본 방향과 세세한 내용들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현실에 미 칠 영향을 차근차근 살펴야 한다.
제3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에서 이상원, 김한균은 진정한 형 사사법 개혁 방향과 형식을, 김혜경, 김성룡, 이경렬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 을 제안한다.
신속하고 신중한 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④리 속담이 있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로마 격언도 있다. 물론 개혁은 과감하면서도 신속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개혁 의도와 달리 개악이 되거나 또다른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다. 신속한 개혁 추진 노력을 졸속이라 폄하해서는 안 되듯, 신중한 개혁 주장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여서도 안 될 이유다.
형법과 형사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목적과 내용, 형식과 절차 모두 정당해 야 한다는 데 있다.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모두 정당한지 신중히 살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한 형사사법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형사법 학자들이 한뜻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다.
2025년 12월
김한균(형사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