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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 가이드 2(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위한)(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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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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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64461493
쪽수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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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자에는 납세자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사례와 설명, 그리고 최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책의 Ⅰ권에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고,
Ⅱ권에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재산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목 차]

1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 - 10

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1

과세대상

3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13

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15

5 이혼하면서재산분할이 아닌이혼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17

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9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20

8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 22

9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24

10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 26

11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28

12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 30

13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한다. -33

1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안된다 - 34

15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 36

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 38

17 ‘2년 이상 보유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 - 40

1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42

19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 45

20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51

21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 53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자. - 58

2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자. - 59

양도시기

24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 61

25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64

26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 하다. - 65

2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 66

28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69

신고납부

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확정)를 꼭 하자. - 72

30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 76

31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 78

양도소득세 감면

32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79

33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82

34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 84

35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8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양도소득세 - 87

 

2장 상속세 상속세 알뜰정보

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할까? - 100

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102

3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 105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106

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 108

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 111

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112

8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 113

9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 115

10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 117

11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 119

12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 121

13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버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 124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자. - 126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 128

16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 130

17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 131

18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 134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그 활용하자. - 135

20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138

2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자. - 140

22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142

2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이상 더 내야 한다. - 144

24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당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 145

25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 148

26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150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상속세 - 151

3장 증여세 알뜰정보

1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164

2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 166

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따. - 167

4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 168

5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 169

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 171

7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 - 173

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 175

9 6억 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 177

10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 178

11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179

1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 181

13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182

14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 30% 더 내야 한다. - 184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 185

16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 187

17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증여세 특별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188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증여세 - 190

저자 소개
저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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