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 무료배송

조희대 사법부 해체 2(우리나라 주권을 사기꾼에게 팔아넘긴)

  • 임찬용
  • 정의로운세상
  • 2026년 06월 03일
사용자 평점
0리뷰 0개
10%13,50015,000원
적립금
750원 (5% 적립)
추가 적립 안내
  • 5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배송비 제외)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2,000원 추가적립

    정가제FREE(상품/사은품)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5,000원 추가적립

회원가입 시 적립금 즉시 지급!

배송비
무료 (해외배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

배송안내

배송비 안내
  • 1만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 입니다.
  • 주문하신 상품을 해외로 배송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항공료 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논현동, 영풍빌딩)
주문 수량 변경시 안내

[주문/배송] 주문 수량 변경 시 안내

주문 수량 변경 시,배송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44-9020)

지금 주문하면 9/30(수) 출고 가능
택배보다 빠른, 나우드림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95658220
쪽수467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정치학
관련 이벤트

AI추천 이유

책 소개

공정과 정의사회를 갈망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

·검사들의 사건조작으로 인해 한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사법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헌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기반인 법조카르텔을 척결하여 대국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

 

먼저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범조카르텔의 개념과 관련하여, 4판 발간사에 적시된 판사, 검사, 전관 변호사(또는 로펌 변호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민·형사 사건을 은폐해 버리거나 조작해 버리는 중대 범죄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또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개념과 관련해서도, 2025. 10. 23.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정기관들에 대한 지시 내용 중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간명하게 각인시켜 준 말씀 내용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돌이켜보면, 필자는 2014. 7. 31.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으로 인해 검찰조직에서 반강제적으로 퇴출당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건들을 조작하고 만들거나 덮어버리는 판·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구국일념의 정신으로 사건조작 판·검사들과 목숨을 걸다시피 싸워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2012. 7.경 박근혜 정부 소속 검찰총장 김진태가 당시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백방준과 공모하여, 필자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 원의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 무마를 통하여 금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 하에, 관련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필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8개월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자살을 강요하였으나, 필자의 자살실패로 그 불법적인 감찰수사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과 위 성영훈 일당들의 금 150억 원 범죄수식금 착복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었다는 사건 줄거리를 말합니다.

 

또 위 관피모사건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사인 주범 구수회가 수십 년간에 걸쳐 자신의 카페지기로 있는 약 만 명에 이르는 관청피해자모임(관피모)’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①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 행정사가 가능하다. ② 행정사 20년 하면서 행정심판 1,900건 수임 진행하였고, 행정사 수수료 1억을 5번 받았다. ③ 무혐의 된 고소를 행정심판으로 살린다. 재개발 조합장을 징역 보내는 방법,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라는 허위 광고를 해대며 모든 민·형사 사건을 끌어 모은 다음 이를 자신의 뒤를 봐주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갖다 바치고, 자신은 일정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위 2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들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여왔던 이유는 위 2개의 사건 공히 필자가 직접 겪은 사건 피해자인 동시에 핵심 증거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전관예우를 모두 아우르는 법조카르텔이 작동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하 생략>

 

필자 임찬용

- 본서 <4판 발간사> 중에서 발췌

목차

[목 차]

4판 발간사 … 5

 

 

【제1부】조희대 대법원과 윤석열 검찰은 법조카르텔의 쌍두마차

- 윤석열 검찰은 관피모 사건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관피모 사건등을 은폐해 버리는 중대 범행을 저질러 왔다.

- 조희대 사법부 역시 법조카르텔의 범주에서 윤석열 검찰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관피모 사건등을 계속 은폐해 버리는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장 전면 공개)

 

2025. 6. 4.자 대법원장 조희대 외 9명에 대한 고소장........... 34

② 【첨부(입증)자료 12025. 2. 12.자 판사 한나라의 판결문 ....... 59

③ 【첨부(입증)자료 22025. 2. 19.자 피고 임찬용의 항소장 ...... 71

④ 【첨부(입증)자료 32025. 5. 1.자 피고 임찬용의 구석명신청서..........114

⑤ 【첨부(입증)자료 4】이 사건 (성남지원 2024가단231123) 전자소송에 등재되어 있는 진행내용 출력물’ : 분량 과다로 생략

⑥ 【첨부(입증)자료 52024. 7. 15.자 이 사건 소장..................137

⑦ 【첨부(입증)자료 62024. 8. 16.자 원고 준비서면 및 그 첨부물 각 1...............168

〔붙임12024. 8. 11.변협은 김홍경 변호사를 영구 제명하라!!” 제하의 KMS 신문기사 1(갑 제20호증).................170

〔붙임22024. 3. 6.자 피고 문경석 외 3명에 대한 소장(위 신문기사 첨부1’ 자료, 갑 제20호증의 1)........................174

〔붙임32024. 7. 18.자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위 신문기사 첨부2’자료, 갑 제20호증의 2).......................185

〔붙임42024. 8. 12.자 관련사건(성남지원 2024가단1957) 원고 준비서면(위 신문기사 첨부3’ 자료, 갑 제20호증의 3)....191

⑧ 【첨부(입증)자료 72024. 9. 4.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답변서...............221

⑨ 【첨부(입증)자료 82024. 9. 5.자 피고18 임용규 답변서...........222

⑩ 【첨부(입증)자료 92024. 9. 6.자 원고 임찬용 준비서면.........225

⑪ 【첨부(입증)자료102025. 2. 19.(1)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서............242

⑫ 【첨부(입증)자료112025. 2. 20.자 원고 참고서면 ...............245

⑬ 【첨부(입증)자료122025. 2. 25.자 원고 참고서면 ...............247

⑭ 【첨부(입증)자료132025. 2. 27.자 원고 이의신청서 및 그 첨부자료(2025. 2. 19.자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2차 이 사건 원고 승소판결 강력 재촉구) 1..................253

⑮ 【첨부(입증)자료142025. 3. 6.자 판사 도영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 .........262

⑯ 【첨부(입증)자료152025. 3. 7.자 원고 준비서면(2025. 3. 6.자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및 그 첨부서류 각 1...................263

⑰ 【첨부(입증)자료162025. 3. 8.자 원고 참고서면 ................266

⑱ 【첨부(입증)자료172025. 4. 1.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268

⑲ 【첨부(입증)자료182025. 4. 2.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269

⑳ 【첨부(입증)자료192025. 4. 3.자 원고 준비서면 ................272

㉑ 【첨부(입증)자료202025. 4. 7.자 원고 탄원서 ..................288

㉒ 【첨부(입증)자료212025. 4. 16.(2)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서...............293

㉓ 【첨부(입증)자료222025. 4. 16.자 기일변경명령(판사 도영오) ...............296

㉔ 【첨부(입증)자료232025. 4. 17.자 원고 준비서면 (원고는 판사 도영오의 중대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97

㉕ 【첨부(입증)자료242025. 4. 18.자 원고 참고서면(판사 도영오에 대한 제3차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각 1.............313

㉖ 【첨부(입증)자료252025. 5. 15.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 .....................315

㉗ 【첨부(입증)자료262025.5. 28.자 이 사건 각하 판결문 ............316

㉘ 【첨부(입증)자료272025. 2. 24.자 판사 한나라에 대한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321

㉙ 【첨부(입증)자료282025. 3. 7.자 판사 박상언에 대한 2차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 ..................326

㉚ 【첨부(입증)자료292025. 4. 18.자 판사 도영오에 대한 제3차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 : (25)항과 동일................333

㉛ 【첨부(입증)자료302025. 5. 20.자 대법원 회신공문 ...............334

㉜ 공수처장 오동운과 공수처 부장검사 나창수는 공모하여, 2025. 9. 8.경 방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①항의 고소장에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비롯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첨부(입증)자료1】에서부터【첨부(입증)자료30】까지 산더미처럼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끄리 무시한 채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나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막연하면서도 동문서답 · 유체이탈 화법을 총 동원하여 불기소(각하) 처분을 하였던 바,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336

 

【제2부】

관피모 사건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가단1957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 이화원, 서청운, 변호사 김홍경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2024. 3. 6.자 소장 ..................................................340

2024. 3. 6. 소장 서증(2),2024. 1. 29.자 피의자 구수회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 ..................................340

2024. 4. 17. 보정명령(소장) ........................................361

2024. 4. 18. 보정서(원고 임찬용) .................................363

2024. 4. 18. 보정서 첨부 : 갑 제3호증(원고 임찬용) ...........371

2024. 7. 5. 답변서(피고들 대리인 김홍경) .......................372

2024. 8. 9. 준비서면(피고들 대리인 김홍경) ....................374

2024, 8. 12.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387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4) ............................387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5) ............................387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6) ............................387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7) ............................387

2024. 8. 2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387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서증(8) ............................390

2025. 8. 1. 기타 (원고 임찬용), (이 사건 담당 판사 서청운의 중대범행에 따른 교체 요구서) ........................................390

2025. 8. 1. 기타 첨부 (원고 임찬용), 2025. 7. 30.자 판사 이화연, 서청운, 변호사 김홍경에 대한 (추가) 고소장〕 ...............393

2025. 8. 7. 기타 (원고 임찬용),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이행보고) ......410

2025. 8. 7. 기타 첨부 (원고 임찬용),〔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412

2025. 9. 10. 변론기일 통지서〔변론기일 2025. 11. 11 () 16:40.....................413

 

【제3부】

관피모 사건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가단231123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2512329)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 박상언, 도영오, 변호사 홍명호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2024. 7. 15.자 소장(원고 임찬용) ....................................................416

2024. 7. 15.자 소장 서증(2~19, 목차 2~28)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과 자료 중복 또는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인하여 각 등재를 생략함.

2024. 7. 17. 재배당 요청서 .......................................................418

2024. 8. 16. 원고 준비서면 .......................................................419

2024. 8. 16. 원고 준비서면 서증(20) ..................................419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419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서증(21), (2024. 8. 26.KMS 신문기사 : 지면 부족으로 등재 생략)

2024. 9. 4. 답변서(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19

2024. 9. 5. 답변서 요약표(피고18 임용규) ...............................420

2024. 9. 5. 답변서(피고18 임용규) ...........................................420

2024. 9. 5. 피고18 임용규 답변서 첨부(결정문) .......................421

2024. 9. 6.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5

2025. 2. 19. (1)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판사 박상언) .........425

2025. 2. 27. 이의신청서(원고 임찬용) ......................................425

2025. 2. 27. 이의신청서 첨부(원고 임찬용) .............................425

2025. 3. 6.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25

2025. 3. 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6

2025. 3. 7. 원고 준비서면 서증(22), “2025. 3. 6.자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426

2025. 3. 7. 원고 준비서면 첨부 ......................................427

2025. 4. 1.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 ...........................427

2025. 4. 2.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답변서(준비서면 형식)................427

2025. 4. 3. 원고 임찬용의 준비서면 서증(23) .................427

2025. 4. 7. 탄원서(원고 임찬용) .....................................427

2025. 4. 16. 기일변경명령(판사 도영오) ............................427

(51) 2025. 4. 16. (2)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판사 도영오) .....428

(52) 2025. 4. 1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8

(53) 2025. 4. 17. 원고 준비서면 서증(24), (원고는 판사 도영오의 중대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429

(54) 2025. 5. 28. 판결문(판사 도영오) .........................................429

(55) 2025. 6. 6. 항소이유(원고 임찬용) ........................................429

(56) 2025. 6. 26. 준비서면(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42

(57) 2025. 6. 28.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44

(58) 2025. 6. 28. 원고 준비서면 서증(25), (2025. 6. 26.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445

(59) 2025. 7. 1.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54

(60) 2025. 7. 1. 피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56

(61) 2025. 8. 5. 준비서면(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58

(62) 2025. 8. 6.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60

(63) 2025. 8. 6. 원고 준비서면 서증(26), (2025. 8. 5.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461

 

 

【제4부】

관피모 사건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가소126262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202557361)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사 전호재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2024. 7. 11. 소장(원고 임찬용) ..........................................................472

2024. 7. 11. 소장 서증(1~4, 목차 ②~⑭에 해당됨)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 자료들과 중복되거나, 또는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인하여 각 등재를 생략함

2024. 11. 27.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판사 최복규 ..................483

2024. 12. 12. 답변서(피고1 오동운) ..................................................484

2024. 12. 14. 원고 준비서면 (2024. 12. 12.자 피고 오동운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 의견) ............................488

2024. 12. 14. 준비서면 서증(5), (6) :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생략

2025. 1. 2. 석명기간연장신청서(피고3 대라안 권영심) .....................504

2025. 1. 2. 석명기간연장신청서 첨부(피고3 이형일의 소송 위임장) : 생략

2025. 1.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원고 임찬용)......505

2025. 1. 14. 답변서(피고3 소송대리인 권영심) ........................516

2025. 1. 14. 사실조회신청서(공수처), 신청자 : 피고3 대리인 권영심......520

2025. 1. 15. 사실조회서(공수처), 판사 최복규 ....................522

2025. 1. 24. 사실조회서(공수처), 판사 최복규 ........................523

2025. 3. 14. 답변서(준비서면 형식), 피고2 소송대리인 송민선.....................................524

2025. 3. 1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533

2025. 3. 17. 원고 준비서면 서증(7), (2025. 3. 14.자 피고2 윤상혁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의견) ................................................534

2025. 3. 29. 구석명신청서(대상자 : 피고3 이형열) ................566

2025. 3. 29. 구석명신청서(대상자 : 피고2 윤상혁) .................571

2025. 4. 19. 기일변경신청서(피고1 오동운 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578

2025. 4. 20.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580

2025. 4. 20. 원고 준비서면 서증(8), (원고는 피고1 오동운 소송대리인들의 기일변경신청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581

2025. 4. 21. 사실조회회신 독촉신청서(피고3 대리인 권영심).............................595

2025. 4. 22.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대상기관 : 공수처) ............596

2025. 6. 20. 준비서면(피고3 소송대리인 권영심) .....................597

2025. 6. 20. 피고3 대리인 준비서면 서증(을다1) ....................600

2025. 6. 20. 준비서면(원고 임찬용)...........................................601

2025. 6. 20. 원고 준비서면 서증(9), (2025. 6. 20.자 피고3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며네 대한 반박 의견) ........................................602

2025. 6. 24. 변론조서(1), 참여 이연옥 .................................609

2025. 6. 24. 공수처 사실조회 회신서 ........................................611

2025. 6. 25. 원고 입증서면 제출 ...............................................612

2025. 7. 22. 판결문(판사 전호재) ..............................................624

2025. 7. 25. 항소장(원고 임찬용) .............................................626

출판사 서평

저자 소개
저자 : 임찬용
도서리뷰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리뷰를 남기고 다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안내 열기구매(배송/수령완료)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적립금 300원을 드려요!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교환/반품/환불
반품/교환방법
  • 마이페이지 > 주문관리 > 주문/배송조회 > 주문조회 후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상품 문의 시 [1:1상담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9020)
반품/교환 가능기간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 단순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해외직배송 도서 구매 후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품 시 도서판매가의 20% 수수료 부과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만화, 잡지, 수험서 및 문제집류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