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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95658220 |
|---|---|
| 쪽수 | 467쪽 |
| 크기 | 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정치학
AI추천 이유
공정과 정의사회를 갈망하고 계신 독자 여러분!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으로 인해 한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사법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헌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기반인 법조카르텔을 척결하여 대국민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
먼저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범조카르텔의 개념과 관련하여, 제4판 발간사에 적시된 “판사, 검사, 전관 변호사(또는 로펌 변호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민·형사 사건을 은폐해 버리거나 조작해 버리는 중대 범죄행위를 의미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또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개념과 관련해서도, 2025. 10. 23.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정기관들에 대한 지시 내용 중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드는 범죄 행위”라고 간명하게 각인시켜 준 말씀 내용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돌이켜보면, 필자는 2014. 7. 31.경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으로 인해 검찰조직에서 반강제적으로 퇴출당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사건들을 조작하고 만들거나 덮어버리는 판·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구국일념의 정신으로 사건조작 판·검사들과 목숨을 걸다시피 싸워 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2012. 7.경 박근혜 정부 소속 검찰총장 김진태가 당시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백방준과 공모하여, 필자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 원의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 무마를 통하여 금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 하에, 관련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필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자살을 강요하였으나, 필자의 자살실패로 그 불법적인 감찰수사 전모가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과 위 성영훈 일당들의 금 150억 원 범죄수식금 착복기회가 영원히 박탈되었다는 사건 줄거리를 말합니다.
또 위 ‘관피모사건’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사인 주범 구수회가 수십 년간에 걸쳐 자신의 카페지기로 있는 약 만 명에 이르는 ‘관청피해자모임(관피모)’ 카페 회원 등을 상대로 ‘①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 행정사가 가능하다. ② 행정사 20년 하면서 행정심판 1,900건 수임 진행하였고, 행정사 수수료 1억을 5번 받았다. ③ 무혐의 된 고소를 행정심판으로 살린다. 재개발 조합장을 징역 보내는 방법,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라는 허위 광고를 해대며 모든 민·형사 사건을 끌어 모은 다음 이를 자신의 뒤를 봐주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갖다 바치고, 자신은 일정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면서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위 2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검사들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여왔던 이유는 위 2개의 사건 공히 필자가 직접 겪은 사건 피해자인 동시에 핵심 증거자료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전관예우를 모두 아우르는 법조카르텔이 작동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하 생략>
필자 임찬용
- 본서 <제4판 발간사> 중에서 발췌
[목 차]
제4판 발간사 … 5
【제1부】조희대 대법원과 윤석열 검찰은 법조카르텔의 쌍두마차
- 윤석열 검찰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관피모 사건’등을 은폐해 버리는 중대 범행을 저질러 왔다.
- 조희대 사법부 역시 법조카르텔의 범주에서 윤석열 검찰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위 ‘관피모 사건’등을 계속 은폐해 버리는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장 전면 공개)
① 2025. 6. 4.자 대법원장 조희대 외 9명에 대한 고소장........... 34
② 【첨부(입증)자료 1】 2025. 2. 12.자 판사 한나라의 판결문 ....... 59
③ 【첨부(입증)자료 2】 2025. 2. 19.자 피고 임찬용의 항소장 ...... 71
④ 【첨부(입증)자료 3】 2025. 5. 1.자 피고 임찬용의 구석명신청서..........114
⑤ 【첨부(입증)자료 4】이 사건 (성남지원 2024가단231123) 전자소송에 등재되어 있는 ‘진행내용 출력물’ : 분량 과다로 생략
⑥ 【첨부(입증)자료 5】 2024. 7. 15.자 이 사건 소장..................137
⑦ 【첨부(입증)자료 6】 2024. 8. 16.자 원고 준비서면 및 그 첨부물 각 1부...............168
〔붙임1〕2024. 8. 11.자 “변협은 김홍경 변호사를 영구 제명하라!!” 제하의 KMS 신문기사 1부(갑 제20호증).................170
〔붙임2〕2024. 3. 6.자 피고 문경석 외 3명에 대한 소장(위 신문기사 ‘첨부1’ 자료, 갑 제20호증의 1)........................174
〔붙임3〕2024. 7. 18.자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서(위 신문기사 ‘첨부2’자료, 갑 제20호증의 2).......................185
〔붙임4〕2024. 8. 12.자 관련사건(성남지원 2024가단1957) 원고 준비서면(위 신문기사 ‘첨부3’ 자료, 갑 제20호증의 3)....191
⑧ 【첨부(입증)자료 7】 2024. 9. 4.자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답변서...............221
⑨ 【첨부(입증)자료 8】 2024. 9. 5.자 피고18 임용규 답변서...........222
⑩ 【첨부(입증)자료 9】 2024. 9. 6.자 원고 임찬용 준비서면.........225
⑪ 【첨부(입증)자료10】 2025. 2. 19.자 (제1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서............242
⑫ 【첨부(입증)자료11】 2025. 2. 20.자 원고 참고서면 ...............245
⑬ 【첨부(입증)자료12】 2025. 2. 25.자 원고 참고서면 ...............247
⑭ 【첨부(입증)자료13】2025. 2. 27.자 원고 이의신청서 및 그 첨부자료(2025. 2. 19.자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2차 이 사건 원고 승소판결 강력 재촉구) 각 1부 ..................253
⑮ 【첨부(입증)자료14】2025. 3. 6.자 판사 도영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 .........262
⑯ 【첨부(입증)자료15】2025. 3. 7.자 원고 준비서면(2025. 3. 6.자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및 그 첨부서류 각 1부 ...................263
⑰ 【첨부(입증)자료16】 2025. 3. 8.자 원고 참고서면 ................266
⑱ 【첨부(입증)자료17】 2025. 4. 1.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268
⑲ 【첨부(입증)자료18】 2025. 4. 2.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269
⑳ 【첨부(입증)자료19】 2025. 4. 3.자 원고 준비서면 ................272
㉑ 【첨부(입증)자료20】 2025. 4. 7.자 원고 탄원서 ..................288
㉒ 【첨부(입증)자료21】 2025. 4. 16.자 (제2차)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서...............293
㉓ 【첨부(입증)자료22】 2025. 4. 16.자 기일변경명령(판사 도영오) ...............296
㉔ 【첨부(입증)자료23】 2025. 4. 17.자 원고 준비서면 (원고는 판사 도영오의 중대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97
㉕ 【첨부(입증)자료24】 2025. 4. 18.자 원고 참고서면(판사 도영오에 대한 제3차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각 1부 .............313
㉖ 【첨부(입증)자료25】 2025. 5. 15.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 .....................315
㉗ 【첨부(입증)자료26】 2025.5. 28.자 이 사건 각하 판결문 ............316
㉘ 【첨부(입증)자료27】 2025. 2. 24.자 판사 한나라에 대한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321
㉙ 【첨부(입증)자료28】 2025. 3. 7.자 판사 박상언에 대한 2차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 ..................326
㉚ 【첨부(입증)자료29】 2025. 4. 18.자 판사 도영오에 대한 제3차 진정서 및 그 입증자료 : 위 (25)항과 동일................333
㉛ 【첨부(입증)자료30】 2025. 5. 20.자 대법원 회신공문 ...............334
㉜ 공수처장 오동운과 공수처 부장검사 나창수는 공모하여, 2025. 9. 8.경 방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①항의 고소장에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비롯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첨부(입증)자료1】에서부터【첨부(입증)자료30】까지 산더미처럼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끄리 무시한 채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나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므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막연하면서도 동문서답 · 유체이탈 화법을 총 동원하여 불기소(각하) 처분을 하였던 바,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336
【제2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가단1957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 이화원, 서청운, 변호사 김홍경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① 2024. 3. 6.자 소장 ..................................................340
② 2024. 3. 6. 소장 서증(갑2),〔2024. 1. 29.자 피의자 구수회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 ..................................340
③ 2024. 4. 17. 보정명령(소장) ........................................361
④ 2024. 4. 18. 보정서(원고 임찬용) .................................363
⑤ 2024. 4. 18. 보정서 첨부 : 갑 제3호증(원고 임찬용) ...........371
⑥ 2024. 7. 5. 답변서(피고들 대리인 김홍경) .......................372
⑦ 2024. 8. 9. 준비서면(피고들 대리인 김홍경) ....................374
⑧ 2024, 8. 12.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387
⑨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4) ............................387
⑩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5) ............................387
⑪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6) ............................387
⑫ 2024. 8. 12.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7) ............................387
⑬ 2024. 8. 2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387
⑭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8) ............................390
⑮ 2025. 8. 1. 기타 (원고 임찬용), (이 사건 담당 판사 서청운의 중대범행에 따른 교체 요구서) ........................................390
⑯ 2025. 8. 1. 기타 첨부 (원고 임찬용), 〔2025. 7. 30.자 판사 이화연, 서청운, 변호사 김홍경에 대한 (추가) 고소장〕 ...............393
⑰ 2025. 8. 7. 기타 (원고 임찬용),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이행보고) ......410
⑱ 2025. 8. 7. 기타 첨부 (원고 임찬용),〔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412
⑲ 2025. 9. 10. 변론기일 통지서〔변론기일 2025. 11. 11 (화) 16:40〕.....................413
【제3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가단231123 (항소심 : 수원고등법원 2025나12329)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 박상언, 도영오, 변호사 홍명호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① 2024. 7. 15.자 소장(원고 임찬용) ....................................................416
② 2024. 7. 15.자 소장 서증(갑 2~19, 목차 2~28)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과 자료 중복 또는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인하여 각 등재를 생략함.
㉙ 2024. 7. 17. 재배당 요청서 .......................................................418
㉚ 2024. 8. 16. 원고 준비서면 .......................................................419
㉛ 2024. 8. 16.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0) ..................................419
㉜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419
㉝ 2024. 8. 2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1), (2024. 8. 26.자 KMS 신문기사 : 지면 부족으로 등재 생략)
㉞ 2024. 9. 4. 답변서(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19
㉟ 2024. 9. 5. 답변서 요약표(피고18 임용규) ...............................420
㊱ 2024. 9. 5. 답변서(피고18 임용규) ...........................................420
㊲ 2024. 9. 5. 피고18 임용규 답변서 첨부(결정문) .......................421
㊳ 2024. 9. 6.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5
㊴ 2025. 2. 19. (제1차)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판사 박상언) .........425
㊵ 2025. 2. 27. 이의신청서(원고 임찬용) ......................................425
㊶ 2025. 2. 27. 이의신청서 첨부(원고 임찬용) .............................425
㊷ 2025. 3. 6.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25
㊸ 2025. 3. 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6
㊹ 2025. 3. 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2), “2025. 3. 6.자 판사 도영오의 석명준비명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426
㊺ 2025. 3. 7. 원고 준비서면 첨부 ......................................427
㊻ 2025. 4. 1.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 ...........................427
㊼ 2025. 4. 2.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답변서(준비서면 형식)................427
㊽ 2025. 4. 3. 원고 임찬용의 준비서면 서증(갑 23) .................427
㊾ 2025. 4. 7. 탄원서(원고 임찬용) .....................................427
㊿ 2025. 4. 16. 기일변경명령(판사 도영오) ............................427
(51) 2025. 4. 16. (제2차)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판사 도영오) .....428
(52) 2025. 4. 1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28
(53) 2025. 4. 1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4), (원고는 판사 도영오의 중대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429
(54) 2025. 5. 28. 판결문(판사 도영오) .........................................429
(55) 2025. 6. 6. 항소이유(원고 임찬용) ........................................429
(56) 2025. 6. 26. 준비서면(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42
(57) 2025. 6. 28.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44
(58) 2025. 6. 28.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5), (2025. 6. 26.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445
(59) 2025. 7. 1.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54
(60) 2025. 7. 1. 피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456
(61) 2025. 8. 5. 준비서면(피고들 소송대리인 홍명호) ................458
(62) 2025. 8. 6.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460
(63) 2025. 8. 6.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26), (2025. 8. 5.자 소송대리인 홍명호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461
【제4부】
‘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와 그의 뒷배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조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가소126262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2025나57361)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사 전호재의 사건조작 중대 범행
(해당사건 재판기록 전면 공개)
① 2024. 7. 11. 소장(원고 임찬용) ..........................................................472
② 2024. 7. 11. 소장 서증(갑1~갑4, 목차 ②~⑭에 해당됨)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 자료들과 중복되거나, 또는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인하여 각 등재를 생략함
⑮ 2024. 11. 27.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판사 최복규 ..................483
⑯ 2024. 12. 12. 답변서(피고1 오동운) ..................................................484
⑰ 2024. 12. 14. 원고 준비서면 (2024. 12. 12.자 피고 오동운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 의견) ............................488
⑱ 2024. 12. 14. 준비서면 서증(갑 5), (갑 6) : 이 책자 지면 부족으로 생략
⑲ 2025. 1. 2. 석명기간연장신청서(피고3 대라안 권영심) .....................504
⑳ 2025. 1. 2. 석명기간연장신청서 첨부(피고3 이형일의 소송 위임장) : 생략
㉑ 2025. 1.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원고 임찬용)......505
㉒ 2025. 1. 14. 답변서(피고3 소송대리인 권영심) ........................516
㉓ 2025. 1. 14. 사실조회신청서(공수처), 신청자 : 피고3 대리인 권영심......520
㉔ 2025. 1. 15. 사실조회서(공수처), 판사 최복규 ....................522
㉕ 2025. 1. 24. 사실조회서(공수처), 판사 최복규 ........................523
㉖ 2025. 3. 14. 답변서(준비서면 형식), 피고2 소송대리인 송민선.....................................524
㉗ 2025. 3. 17.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533
㉘ 2025. 3. 17.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7), (2025. 3. 14.자 피고2 윤상혁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반박의견) ................................................534
㉙ 2025. 3. 29. 구석명신청서(대상자 : 피고3 이형열) ................566
㉚ 2025. 3. 29. 구석명신청서(대상자 : 피고2 윤상혁) .................571
㉛ 2025. 4. 19. 기일변경신청서(피고1 오동운 대리인 법무법인 고원) .....................578
㉜ 2025. 4. 20. 준비서면(원고 임찬용) .................................580
㉝ 2025. 4. 20.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8), (원고는 피고1 오동운 소송대리인들의 기일변경신청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581
㉞ 2025. 4. 21. 사실조회회신 독촉신청서(피고3 대리인 권영심).............................595
㉟ 2025. 4. 22.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대상기관 : 공수처) ............596
㊱ 2025. 6. 20. 준비서면(피고3 소송대리인 권영심) .....................597
㊲ 2025. 6. 20. 피고3 대리인 준비서면 서증(을다1) ....................600
㊳ 2025. 6. 20. 준비서면(원고 임찬용)...........................................601
㊴ 2025. 6. 20. 원고 준비서면 서증(갑 9), (2025. 6. 20.자 피고3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며네 대한 반박 의견) ........................................602
㊵ 2025. 6. 24. 변론조서(1회), 참여 이연옥 .................................609
㊶ 2025. 6. 24. 공수처 사실조회 회신서 ........................................611
㊷ 2025. 6. 25. 원고 입증서면 제출 ...............................................612
㊸ 2025. 7. 22. 판결문(판사 전호재) ..............................................624
㊹ 2025. 7. 25. 항소장(원고 임찬용)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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