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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왜 반복되는가 - 사례 중심 69가지 리스크 솔루션

  • 김명준
  • 박영사
  •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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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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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BN-13 : 9791144225473
쪽수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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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서문(Preface)] : 당신은 손님인가, 주인인가?

- 6(발주) 9(도급)의 경계에서 기록한 69가지 성찰 -

 

 

 

강의 현장에서 교육 참가자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우리는 발주자입니까, 도급인입니까?”

 

저자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적 구분을 넘어, “당신은 안전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책임지는 주인인가?”라는 물음으로 들린다.

민법상발주는 흔히 식당의 손님과 비유된다. 손님은 음식이라는 결과물에 비용을 지불할 뿐, 조리 과정 자체를 지배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직접 묻지는 않는다.

많은 기업은 바로 이 논리를 산업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자신들은 단지 결과물을 주문한발주자일 뿐이며, 현장의 위험과 작업 과정은 도급업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숫자 6, 즉 예산과 권한을 가진 위치에 두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9의 고통과 위험에는 선을 긋고자 한다.

그러나 중처법 이후 사법부가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거대 로펌들은 여전히 경영자들에게 말한다.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서류상 발주자의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저자가 KOSHA-MS 인증심사와 다양한 산업현장 강의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사고 이후 법정에서 반복되는 항변은 늘 비슷했다.

 

“우리는 단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일 뿐, 건설이나 현장 작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자는 늘 다시 질문하게 된다.

 

“토목·건축·기계·화공·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조직을 상시 운영하는 기업이 과연 일반 소비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전문 조직과 기술 인력, 예산과 결정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평소에는 지배력을 행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그것은 현장의 문제였다고 선을 긋는 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사법부 역시 이제는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실질적 지배력실질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항만공사 판결을 비롯한 여러 중대재해 판례들이 보여주듯, 사고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 명칭보다 누가 실제로 현장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는가에 있다.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사례들 또한 결국뒷짐 진 6’위험을 감당한 9’ 사이의 어긋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법률 조항만을 해설하려 하지 않았다. 차가운 판결문 뒤에 숨겨진 현장의 숨소리, 그리고 로스쿨의 직선적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의 복잡한 곡선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했다.

본문에 담긴 69가지 기록은 단순한 판례 요약이나 법률 해설이 아니다. 그것은 원청의 결정 하나가 어떻게 현장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위험을 키우기도 하는지를 추적한 기록이며, 경영자와 관리책임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문화의 방향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보편적 법령 해석만을 다루지 않는다. 정책 연구와 법학적 성찰, 그리고 오랜 시간 현장을 경험하며 마주한 저자의 주관적 통찰이 함께 녹아 있다. 따라서 일부 견해는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제언의 성격을 가진다.

 

저자는 바란다.

이 기록들이 6 9가 서로를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는 하나의 원으로 연결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일터에서 여전히 손님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자 씀

목차

[목 차]

1  [언어의 온기]  법은 차갑지만 용어는 약속이다

 

 

01 안전과 보건을 둘러싼 세 가지 법의 경계

- 이행의 산안법·중처법, 금지의 형법 :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 3

02 체제인가, 체계인가 : 예방을 지탱하는 두 기둥

- 사람 중심의체제(Structure)’와 시스템 중심의체계(System)’ - 8

03 ‘찰나의 즉시와이유 있는지체 없이

- 1 1초의 사투 : 산안법이 허용하는 골든타임의 경계 - 14

04 근로자에서 종사자로 : 안전의 울타리가 넓어지다

- 산안법의 고용관계를 넘어 중처법의 실질적 지배권으로 - 19

05 국가라는 이름의 일터, 그곳의 노동자

- 신분은 공무원, 권리는 종사자 : 중처법이 허문 거대한 벽 - 24

06 법이 내리는확신의 강도 : 간주 · 본다 · 추정

- 불변의간주와 가변의본다’ : 입증에 따라 무너지는 방패 - 30

07 국외 사업장과 중처법의 영토 : 대법원의 준엄한 가이드라인

- 2024년 판례가 선언한실질적 경영체의 경계 - 36

08 형법 제1조의 선언 : ‘목적보다 중요한약속

- 과거를 소급하지 않는 시간적 한계 : 법적 예견 가능성의 최전선 - 41

09 부작위에 의한 고의 : 시스템 부재는 실수가 아니다

- 알고도 방치했는가, 몰라서 실수했는가? 이행의 자발성과 고의의 입증 - 46

10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 : 형량의 결정적 분수령

- 죄의 수를 세는 방식 : ‘동시 사고를 바라보는 형법의 복잡한 셈법 - 51

 

 

2  [책임의 무게]  당신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

 

 

11 숫자 놀음의 종말 : 상시근로자 5인의 실질적 함정

- 쪼개진 법인, 합쳐진 책임 : 대법원이 바라본진짜사업장의 크기 - 59

12 M&A와 안전의 공백 : 인수가 곧 책임이다

- 서류상의 인수인가, 실질적 장악인가 : 경영권 행사의 임계점과 처벌 - 65

13 CSO CEO의 방패인가, 실질적 결정권자인가?

- ‘진짜 위임인사 세탁의 한 끗 차이 : ○○현장 무죄 vs ○○사 유죄 - 70

14 공공기관 시설 공사의 함정 : 발주자의 안전 의무

- 단순 발주인가, 실질적 지배인가 : 기관장 처벌의 분수령 - 75

15 계열사 간 안전관리 : 법인은 달라도 책임은 하나인가?

- ‘아버지지붕 아래 형제들 : 대법원이 선언한 하나의 사업장 기준 - 80

16 청사 내 커피숍 사고 : 임대차인가, 실질적 지배인가?

- 기계 소유와 운영 교육의 틈새 : 중대시민재해로 번지는 관리의 책임 - 85

17 국제공항 임차시설 원상복구와 사망사고의 책임

- 보안시설과 작업허가서의 무게 : 전문가 집단인 공항공사는 무죄인가? - 91

18 야구장 관람객 사망사고 : 누가실질적 관리자인가?

- ·공단·구단의 3중 구조 :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 96

19 BTO 사업의 딜레마 : 사고 시 지자체도 책임지는가?

- 민간 운영인가, 지자체 간섭인가 : 리사이클링타운의 책임 사슬 - 101

20  공동주택 관리 사고 : 누가 경영책임자인가?

- 입주자대표 회장 vs 용역사 대표 : 아파트 안전의 실질적 책임 한계 - 107

21 지방자치단체 수해 복구 사고 : 누구의 책임인가?

- 긴급 복구와 안전의 사잇길 : ○○군 사례로 본 지자체 발주 리스크 - 113

 

 

 

3  [법리의 반격]  판결문이 드러낸 현장의 진실

 

 

22 ○○ 항만공사 갑문 사고 : 발주인가, 도급인가?

- 산안법이 놓은 도급의 덫 : 대법원이 깨뜨린발주자라는 방패 - 121

23 ○○ 참사 판결의 모순 : 무너진 정의, 쪼개진 책임

- 15년이 4년이 된 법리적 마법 : ‘유전무죄의 그늘에 가려진 생명의 무게 - 127

24 ○○ 건설 참사의 교훈 : ‘안전 체제(Structure)’안전 체계(System)’ 분수령

- 추상을 넘어 구체로 : 왜 일반적 경영방침은 방패가 못 되었나 - 134

25 ○○ 화력발전소 참사 판결 : 적용 법률의 한계와 시대적 변화

- 과거의 무죄가 남긴 숙제 : 산안법 전부개정과 중처법을 부른 도화선 - 141

26 ○○ 자동차 부품 공장 참사 : 예고된 비극과 실형의 메시지

- 10일의 골든타임 외면한 대가 : 시정 조치 무시와 미필적 고의의 함정 - 147

27 ○○ 건설 안성 붕괴 참사 : 형제가 함께 떠난 일터의 비극

- 무너진 9층 바닥 : 중처법이 지켜야 할가장 낮은 곳의 안전 - 153

28 ○○ 에스앤씨 판결 : 반복된 비극과 구조적 방치

- 벌금 20억 원의 경고 : 법원이 심판한부패한 조직문화’ - 160

29 ○○ 제조 공정의 비극 : 관행이라는 이름의 살인

- 가동 중인 성형기와 31세의 죽음 : 낡은 안전 관성과의 결별 - 165

30 ○○ 산업 판결 : 중처법 1호 사건이 남긴무죄의 기록

- 실무자만 처벌받고 최상층부는 빠져나간기소의 역설’ - 170

31 향토성 판결 : 법의 위엄을 삼킨지역 경제의 논리

- 향토 기업이라는 면죄부 : 우리 지역의 판결은 죽음 앞에 관대한가 - 175

32  ○○ 석탄공사 1심 무죄 : 예견 불가능과 경영책임자 면책

- 위험성평가의 힘 : 사법부가 인정한합리적 안전관리’ - 180

33 ○○ 중공업 크레인 참사 : 파기환송이 남긴면피용 판결

- 흉내만 낸 산안법 위반 : 왜 대형 참사의 책임은 가벼웠나 - 186

34 ○○산업 사건 : 사법사가 기록한준엄한 철퇴

- 대법원 확정 : 3년 실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나 - 193

 

 

 

4  [현장의 목소리]  멈추지 않는 쟁점, 움직이는 답

 

 

35 분양된 양심, 매몰된 생명 : ◯◯트리 잔혹사

- 건설 현장의 민낯 : 뇌물과 속도전이 빚어낸 비극의 설계도 - 201

36 지연된 공정, 매몰된 안전 : ○○ 화력본부의 비극

- 하청의 재하청, ‘위험의 외주화가 살인으로 완성되는 과정 - 206

37 14명의 생명을 삼킨 1억 원의 둑 : ○○ 지하차도 참사

- 과실치사에서 중처법까지 : ‘시민 안전을 수몰시킨 69점의 칸막이 - 211

38 심판대에 선 지자체 : 대표도서관 4인 사망사고 법적 쟁점

- 공공기관 중처법 적용의 경계선과 주체별 책임 분석 - 217

39 10분의 대화, 100의 안전 : TBM의 법적 효력 분석

- 종사자 의견 청취의실질적 이행판정 기준 - 223

40 나는 파도(현장)만 보았지, 바람(구조)을 보지 못했다

- 위험성평가라는 정지된 화면을 TBM이라는 움직이는 영상으로 - 230

41 말이 막히고 몸이 무거울 때, ‘느림은 생명이다

- 고령·외국인 밀집 현장을 지키는 보루, ‘적정 공기의 힘 - 235

42 거대 로펌이라는 방패 : 중처법 시대의 새로운 권력 지형

- 형사책임의 3대 유형과 논리적 방어 기제 : 수임료를 지불하는 이유 - 240

43 숲속에서 사라진 면죄부 : 밭떼기 계약의 함정

- 실질적 지배권이라는 잣대로 본 임업 중처법의 쟁점 - 245

44 상아탑의 눈물, 학교는 안전의 성역인가?

- 지게차 사망사고로 본 대학 총장의 법적 책임과 제도적 과제 - 250

45 성역 없는 안전 : () 사고의 법적 재구성

- 채 상병 사건으로 본 지휘권의 한계와 중처법의 울타리 - 255

46 위험성평가 벌칙 규정, ‘실행흉내의 모호한 경계

- 무엇을안 했음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법적 난제 - 263

47 선주의 눈, 조선소의 이방인 : 감독관 사고의 법적 미스터리

- 조선업 외국인 2만 명 시대, 중처법상종사자의 국경은 어디까지인가? - 270

48 방사선 피폭은질병인가, ‘부상인가?

- ○○ 전자 사건으로 본 중처법상부상개념의 행정적 왜곡 - 276

49 바다 위에도 법은 있다 : 어업 분야 중처법 적용의 쟁점

- 해상 사고의 특수성과종사자보호를 위한 현실적 이행 방안 - 282

50  법관의 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 산안법 우선주의 본질

- 산안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경영의 책임을 묻다 - 290

51 이윤보다 비싼 사고 : 과징금 논의의 역설

- ‘죽음의 행렬과 경제적 책임 사이의 법적 쟁점 - 295

52 국경 넘는 사고, 한국 CEO도 처벌될까?

- 해외 건설부터 외국계 지사까지 : 중처법의 역외 적용과 형법적 쟁점 - 303

53 산안법이 놓친현장의 사장님’ : 중처법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 굴뚝 해체 사고 사례로 본종사자개념의 확장과 안전보건 책임 - 308

54 중처법 독립선언 : 산안법의 그늘을 벗어나다

- 왜 현장은 과실이 없어도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가 - 314

55 16일의 차이, 엇갈린 법의 판단

- 중처법 시행 전 사고와 형벌불소급 원칙의 의미 - 320

56 노란봉투법 시대, 안전·보건관리자의 새로운 생존 전략

- 기술적 전문가에서 리스크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 326

57 법리와 현장 사이 : 중처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

- 예견 가능성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성 문제 - 333

 

 

 

5  [공존의 온도]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배려이다

 

 

58 법전 속의 온기 : “판사도 사람이다

- 노동자의 삶과 법리 사이에서 사법부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 341

59 죽음 뒤에 찾아오는 두 번째 비극

- 사망사고 이후 유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시간의 격차’ - 347

60 인지부조화의 침묵을 깨는 안전의 집단지성

- ‘설마라는 착각을함께라는 확신으로 바꾸는 힘 - 352

61 영혼에 새긴 안전 : 내면화(Internalization)의 심리학

- 의식인가 문화인가? ‘체제본능으로 치환되는 순간 - 359

62 타고난 성격(Personality)을 다스리는 성품의 체제(Structure)

- 본능을 잠재우는 내면의 파수꾼 : 사고의 임계점을 넘어서는성품’ - 367

63 대비와 대응의 함수 관계 : 사고 후의 눈물은 지표가 될 수 없다

- 산안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선행 지표 중심의 안전 거버넌스 - 373

64 결과의 칭찬보다 과정의 격려 : 실질적 안전 체계의 동력

- 현장의 인지부조화를 깨는 리더의 언어와 격려의 안전 메커니즘 - 378

65 직함(Title)을 가진 보스(Boss), 사람(People)을 얻는 리더

- 권위라는 형식을 넘어 신뢰라는 안전 체계로 - 385

66 “재해율이 올랐다” : 통계 뒤에 숨겨진 투명성의 가치

- 사망사고 감소와 일반재해 증가의 상관관계 : 실질적 안전 체계의 증거 - 391

67 사람이 로켓이 된 시대, 법은 왜 늦는가?

- 거대 플랫폼 산업으로 본 자본주의의 병리와 중처법의 한계 - 396

68 판결문에 새겨진 안전문화 : 실형의 갈림길

- 법원이 묻는 실질적 체계 : 구조와 시스템을 넘어 문화의 책임을 보다 - 400

69 69가지의 지혜, 안전문화에서 찾는 판례의 정답

- 중대재해 예방의 최종 지향점 : 실질적 체계가 구축되는 안전문화 - 405

출판사 서평

저자 소개
저자 : 김명준

교수

법학박사ㆍ인간공학기술사ㆍ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심사원

ㆍ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섬마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들,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지게꾼과 어부, 임업 종사자들의 고단한 노동과 땀방울을 곁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득했다. 이러한 삶의 궤적은 이 책에 담긴 어선 작업과 벌목 등 다양한 사례들이 깊은 현장성과 독보적인 현실감을 갖추게 한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ㆍ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심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후 공단 지원으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공단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기술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겸비하고자 인간공학기술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공단 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판례를 강의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형 에니어그램 일반강사로서 인간의 성품(Character Style)을 안전문화 및 리더십과 접목하는 창의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거친 현장의 경험, 날카로운 법학적 분석, 그리고 깊이 있는 정책 연구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명확히 짚어내고 기업과 현장이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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