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책머리에 _ 5
들어가는 말 _ 19
제1권
제1장 1910년대 독립투쟁전략의 대전환
제1절 의병전쟁에서 비폭력 정치투쟁으로 41
1.1. 평화혁명으로서 3·1혁명 41
■ 『중화신보』, 3·1혁명을 “맨손혁명”으로 찬양하다 42
■ 박은식·이종일, ‘맨손혁명’이라는 표현을 수용하다 43
■ 임병찬의 비폭력 정치투쟁론과 3·1평화혁명 전략 46
1.2. 임병찬에게 내린 고종과 순종의 거의擧義밀지 47
■ 두 임금에게서 밀지를 받은 유일한 의병장 임병찬 48
■ 순종의 거의밀지 51
■ 순종의 황칙과 고종의 밀칙 59
1.3. 임병찬의 비폭력 정치투쟁전략서 「관견」 62
■ 천하대세론과 시국론 62
■ 지피지기론: “거국합동擧國合動”의 투쟁개념 66
■ 천시론: 일본 정객들의 좌충우돌 시대 71
■ 이문제무以文制武·거국용동聳動의 비폭력 제승·정산론 72
■ ‘이문제무론’ 비방에 대한 비판 76
1.4. 관작 활용의 조직 대한독립의군부 78
■ 대한독립의군부 관제 78
■ 국권반환 투서와 태극기게양 작전 시행계획 82
■ 고종의 「관견」 비준과 대한독립의군부 인사편제 83
‐ 대한독립의군부 사령총장 임병찬 84
‐ 13인의 총대표와 14인의 각도 대표 86
1.5. 조직사업과 비폭력 정치투쟁의 개시 89
■ 대한독립의군부의 전국적 조직과 노출 89
■ 둔헌 자신의 개인적 비폭력 정치투쟁과 순국 91
제2절 「관견」의 영향과 3·1평화혁명 전략의 탄생 94
2.1.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한 이종일·손병희의 접촉과 지원 95
■ 임응철(임병찬의 아들)과 이종일의 접촉 96
■ 이종일의 독립의군부 재정지원과 손병희의 지지 99
■ 「관견」과 손병희의 전략적 구상의 합치 100
■ 독립의군부 와해에 대한 이종일·손병희의 공지共知 102
2.2. 「관견」의 확산과 3·1평화혁명 전략의 일관된 관철 104
■ 『고등경찰요사』에 기록된 「관견」의 전국적 살포 105
■ 대한독립의군부 총대표들의 3·1혁명 참여와 지도 107
■ 기타 대한독립의군부 조직원들의 3·1혁명 참여 115
제2장 3·1혁명과 거족적 평화투쟁
제1절 혁명 개념과 3·1혁명의 정명正名 125
1.1. 혁명의 개념정의 126
■ 대중적 혁명주체의 존재 127
■ 혁명성과로서의 국가창건과 신新정권 수립 128
‐ 국가창건의 경우 128
‐ 정치혁명과 신新정권 수립의 경우 131
1.2. 세계사 초유의 최대 민족혁명으로서 ‘3·1혁명’ 132
■ 3·1거사는 세계사 초유의 ‘전민족적’ 최대항쟁 134
‐ 시위 횟수 2300회, 참여자 202만 명 135
‐ 압도적 빈도의 만세구호 “대한독립 만세!” 139
‐ 제암리사건 등 집단학살사건들 144
‐ 전국적으로 혁명을 확산시킨 고종의 인산 148
‐ 대중 속에서 ‘건국’ 아이디어의 자연적 발생 153
■ ‘소프트파워 혁명’으로서 비무장·비폭력의 3·1혁명 158
‐ 끝까지 견지된 비폭력·비무장 평화투쟁 노선 158
‐ 정당방위 차원의 주먹다짐·투석·방화 행위 166
■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의 수립 187
‐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1일! 188
‐ 미국의 건국절(독립기념일) 지정 사례 190
‐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노르웨이·체코슬로바키아 망명정부 201
■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민족·민주·사회혁명 215
‐ 최남선의 후일담과 「독립선언서」의 혁명성 216
‐ 「독립선언서」의 결함과 혁명주체들의 실천적 보완 225
1.3. ‘3·1혁명’이냐, ‘3·1운동’이냐? 228
■ 임시정부와 해방공간에서 ‘3·1혁명’ 명칭의 통용 229
‐ 임시정부와 외국신문에서 통용된 명칭 ‘3·1혁명’ 229
‐ 3·1혁명을 ‘3·1운동’으로 격하한 즉각결전파와 급진좌파 244
■ ‘3·1혁명을 ‘3·1운동’으로 바꾼 제헌의회의 블랙코미디 250
‐ 행정연구위원회+유진오 공동 헌법초안 251
‐ 제헌의회의 헌법초안 제1·2독회 254
‐ 제3독회에서 ‘3·1혁명’을 ‘3·1운동’으로 변경 255
‐ “‘독립혁명’이란 말은 없다”는 이승만의 황당 논변 258
‐ 세계사에 즐비했던 독립혁명들 261
‐ ‘3·1혁명’을 기어코 삭제한 숨은 정치적 이유 265
■ 이제 ‘3·1혁명’으로의 정명正名이 필수적 270
‐ 정치사회적 움직임과 오늘날 학계의 통설 270
‐ 새천년, 새 시대의 정명 필요성 272
제2절 고종 독시毒弑와 3·1혁명의 발발 274
2.1. 고종의 독시와 ‘죽음의 거의밀지’ 279
■ 고종의 파리밀사 파견과 북경망명 계획 281
‐ 고종의 파리강화회의 특사파견 추진 282
‐ 고종의 북경망명 결단 295
■ 일제의 고종 독시 작전 301
‐ 1919년 1월 6일 민영돈 독살을 통한 독약 실험 302
‐ 1919년 1월 20일 밤 독약시해의 실행 304
‐ 빙반氷盤과 법의학적 사실 321
‐ 고종 독약시해에 대한 여러 증언과 기록들 326
‐ 최종적 확증결론: 청산가리에 의한 독시와 시해범들 338
2.2. 고종 독살과 대중적 혁명주체의 거족적 궐기 353
■ 독살 소식의 확산과 혁명동학革命動學의 형성 354
‐ 3·1혁명의 결정적 동인으로서 ‘고종의 독시’ 358
‐ 고종의 ‘계산된’ 순국과 ‘죽음의 거의밀지’ 370
‐ 고종의 순국과 순국을 각오한 혁명대중의 형성 374
‐ 머나먼 니콜스크에서도 비분의 태황제 추도회 397
■ ‘역사의 종언’으로서 ‘고종의 죽음’과 ‘혁명적 인산’ 399
‐ ‘반만년 역사의 종언’과 민족의 재탄생 399
‐ 민족 대이동과 인산인해의 ‘혁명적 인산’ 403
■ 3·1혁명기 순종의 ‘무언의 저항’ 410
‐ 순종의 처참한 심경과 왜식장례에 대한 반발 411
‐ 시위금지 명령을 내리라는 강요에 대한 거부 417
■ 유림의 친일화와 민족유림의 늑장소극笑劇 「파리장서」 418
‐ 3·1혁명에 반동한 전국의 친일 유생들 418
‐ 황도유학과 유약군주론에 빠진 유생들의 무복론無服論 420
‐ 곽종석의 늑장과 「한국유림독립청원서」(파리장서) 422
2.3. 3·1혁명에 대한 ‘결정적’ 외인外因도 있었나? 426
■ 1917년 10월 뉴욕의 약소민족동맹회의 429
■ 레닌의 민족해방 테제 431
‐ 1917년 11월 12일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 선언」 431
‐ 1918년 1월 3일 「피착취 근로인민의 권리선언」 432
■ 1918년 1월 8일 윌슨의 「14개항」과 민족자결주의 434
‐ 「14개항」 가운데 제5항의 의미 434
‐ 윌슨 자신에 의한 제5항 민족자결 원칙의 제거 436
‐ 한국인들에 의한 기만적 민족자결론의 역이용 437
‐ 민족자결 테제 확산을 막으려는 일제의 보도관제 440
■ 동경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과 외부요인들 447
‐ 고종독살 소식과 독립선언 현장의 통곡소리 455
‐ 분노와 통곡에 묻힌 외부요인 459
‐ 「2·8선언」의 문제점과 역사적 무지 463
‐ 「2·8선언」은 결코 3·1혁명의 ‘자극제’가 아니었다 465
‐ 「2·8선언」 그 후 470
■ 만주 대한독립의군부의 「대한독립선언」(1919. 3. 11.) 472
‐ 재만 대한독립의군부의 결성 473
‐ 재만 대한독립의군부의 「대한독립선언서」 475
‐ ‘무오독립선언’ 명칭은 오류 476
‐ 「대한독립선언서」의 내용분석 484
‐ 3·1혁명의 ‘결정적’ 동력에 대한 최종 확인 489
2.4. 3·1평화혁명의 국제적 파장 494
■ 서방세계의 국제적 관심과 우호적 여론의 형성 495
‐ 3·1혁명에 대한 세계언론의 전반적 보도추이 496
‐ 서양 신문매체들의 동조적 보도 505
‐ 국제여론전에서 3·1혁명의 완승과 미국의회 518
■ 중국의 5·4운동에 대한 3·1혁명의 영향 523
‐ 3·1혁명과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운동 523
‐ 3·1혁명과 중국의 5·4운동 526
■ 인도의 사탸그라하운동에 대한 3·1혁명의 영향 536
‐ 남아공에서 간디의 사탸그라하 운동 538
‐ 3·1혁명에 대한 인도 신문들의 경쟁적 보도 541
‐ 3·1혁명에 대한 간디의 야릇한 침묵과 네루의 찬양 568
‐ 롤라트 사탸그라하 운동의 실패와 ‘소금 행진’ 574
‐ 간디의 비폭력은 ‘허울’, 무력을 통한 인도의 독립 581
제2권
제3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의 수립
제1절 헌법제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593
1.1. 3·1혁명 전후 공화제 국가개념의 등장 593
■ 3·1혁명 과정에서 건국 이야기와 건국방안들 593
‐ 민중 속의 독립국가 발상 594
‐ 손병희의 민주국가 건국구상 596
■ 신한혁명당과 「대동단결선언」의 신한국 구상 599
‐ 신한혁명당의 입헌군주제 ‘신한국’ 건립시도 599
‐ 「대동단결선언」의 ‘신한국 건국’ 제창 604
‐ 「대동단결선언」의 암약暗弱군주론 611
1.2. 대한민국 국호의 제정 624
■ ‘민국’ 개념의 250여 년 장구한 전사前史 624
‐ 영·정조와 순조의 민국이념과 ‘민국’의 용례 630
‐ 고종시대 ‘국민국가’로서의 민국 개념의 정착 640
‐ 공맹의 민유방본론과 백성자치론 651
‐ 민유방본론의 직해直解와 민본주의적 민국사상 655
‐ ‘민국’ 국체와 ‘평민국가’로서의 ‘국민국가’ 683
‐ 민국과 국민형성: ‘민’에서 ‘국민’으로 695
■ ‘대한민국’이라 불린 대한제국 701
‐ 고종의 구본신참론과 국호 ‘대한’의 제정 704
‐ 1899년 아펜젤러의 『독립신문』, ‘대한민국’ 첫 사용 722
‐ 1903년 정부의 태환증권에서 ‘대한민국’ 국호 사용 723
‐ 1907·1909년 『대한매일신보』에서 ‘대한민국’ 등장 725
‐ 1909년 『대동공보』에서 ‘대한민국’ 국호 사용 727
‐ 1909년 정치·사회단체에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 729
‐ 대한제국기 ‘대한민국’ 국호의 대중화의 역사적 의미 733
‐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이라는 국명은 쓰이지 않았다 737
‐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꾼 일왕의 칙령 740
■ 1910년대 ‘대한大韓’ 또는 ‘신한新韓’의 빈번한 사용 749
‐ 국호 ‘신한’과 ‘신대한’ 750
‐ 3·1혁명과 그 이후의 국호 ‘대한大韓’ 752
■ 표결을 통한 ‘대한민국’ 국호의 결정 754
‐ 대한민국 국호의 진짜 발의자 조소앙 755
‐ ‘대한’을 둘러싼 ‘대한세대’와 ‘일제세대’의 대립 763
‐ 국호 ‘대한’의 계승과 항일의 의미 777
‐ ‘민국’에 관한 논란 여지의 임기응변적 차단 783
■ 민족분단에까지 이르는 ‘대한’과 ‘조선’의 대결사 788
1.3. 헌법의 제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791
■ 3·1혁명 열기 속에서 건국·정부수립 방안들 792
‐ 조소앙의 임시헌장 초안 792
‐ 신한민국 임시정부안 796
‐ 조선민국 임시정부안 810
‐ 대한국민의회 임시정부안 818
‐ 한성정부안 826
■ 4월 11일 임시헌장 제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843
‐ 정부 수립이냐 정당 창당이냐 843
‐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 844
‐ 아시아 최초의 완전한 남녀평등 조항 848
‐ 제8조 ‘구황실 우대’와 복벽파를 위한 고려 849
‐ 복벽파와 공화파의 동족상잔(1919-1924) 856
‐ 국무총리제의 확정과 정부각료 선임 866
‐ 신채호가 문제 삼은 이승만 위임통치론의 실체 879
‐ 4월 11일은 건국일이고 정부수립일 892
■ 9월 11일 임시헌법과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 895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창기 혼란과 표류 896
‐ 안창호의 통합 임시정부 추진 899
‐ 임시헌법의 제정과 통합 임시정부의 탄생 909
‐ 이동휘와 이승만의 상해 도착과 취임 928
제2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933
2.1. 국제법상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효과 933
■ 법적(de jure) 승인과 사실상의(de facto) 승인 934
■ 법적 승인의 소급 효과 938
2.2.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939
■ 소련, 최초의 임정 승인에서 승인 견제로 939
■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의 한국임정 승인 954
■ 중화민국: ‘법적 승인’에서 ‘사실상의 승인’으로 960
■ 미국, 불승인 정책에서 ‘사실상의 승인’으로 995
■ 프랑스 망명정부의 ‘사실상의 승인’과 외교실책 1021
■ 여언餘言과 소결 1047
맺음말 _ 1054
[부록1] ‘옥파(묵암)비망록 위작설’에 대한 비판 _ 1065
[사료1] <대동단결선언〉 _ 1075들어가는 말 19
[사료2] <2·8독립선언서〉 _ 1083
[사료3] <기미독립선언서〉 _ 1089
[사료4] <대한독립선언서〉 _ 1093
[사료5] <신한민국임시정부안〉 _ 1097
[사료6] <조선민국임시정부안〉 _ 1099
[사료7] <한성임시정부안〉 _ 1106
[사료8] <신채호의 이승만위임통치론 성토문〉 _ 1112
[참고문헌] _ 1115
[찾아보기] _ 1141
[본 문]
1.1. 3·1혁명 전후 공화제 국가개념의 등장
「3·1독립선언서」는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첫 구절 외에 어떤 구체적 신新국가 건설 계획도, 새로운 근대적 정부형태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3·1혁명과정 중에서 새로운 국가 창건의 관념이 자연발생적으로 피어오르고 신국新國·임시정부안들이 등장했고, 해외에서는 3·1혁명 이전부터 새로운 민주국가 또는 독립투쟁을 위한 신新국가 창건과 정부수립이 구상되었다. 이 아이디어들의 총결집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 건국과 정부수립 자체도 3·1혁명의 열기 속에서 일어난 혁명작용에 속했다.
(p.593 중에서)
‘민유방본이라 본고방녕’이거늘 근본이 공고하지 않고 나라가 안녕하지 않은 것은 첫째도 7신臣의 죄이고 둘째도 7신의 죄인지라 폐하께서는 어찌 이 7신의 미미함을 애석해하시고 삼천리의 큼과 이천만의 많음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민왕후에게서도 핀잔을 들을 정도로 경전에 밝지 못했던 윤치호조차도 이렇게 민유방본론을 논하며 고종의 모든 정부대신을 삭탈관직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민유방본’과 ‘민국’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면서 이 친일파에게까지도 대정大政에 속하는 대신 인사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참정기회를 준 것이다.
(p.671 중에서)
그들(대한민국 국호 지지자들)이 중국이 혁명 후에 새롭고 혁신적인 뜻으로 ‘민국’을 쓰고 있으니 이를 따라 ‘대한민국’이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국호 ‘민국’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중화민국의 ‘민국’을 진짜 모방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중화민국’ 국호를 모방할 계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1919년 당시는 1917-1918년 손문의 제1차 호법정부護法政府(공식명 ‘中華民國軍政府’)가 군벌의 반란으로 사라졌고 1920-1921년의 제2차 호법정부(공식명 ‘中華民國政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경의 군벌정부가 ‘중화민국’ 깃발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p.784 중에서)
‐ 안창호의 통합 임시정부 추진
국무총리 이승만이 부임하지 않음에 따라 1919년 4월 30일 임시의정원은 이동녕을 국무총리서리로 선임했었다. 그러나 5월 9일 이동녕은 대리를 못하겠다고 하며 사임했다. 이후 자연히 상해에 도착한 내무총장 안창호가 국무총리대리 노릇을 했다.
안창호는 이승만과 이동휘를 취임시키는 일을 급선무로 보고 상해로 오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이승만은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바꿀 것과 ‘애국금’폐지·공채발행을 취임조건으로 요구했다.
(pp.899-900 중에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프랑스 조계지에 살고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프랑스 총영사가 그의 관용이나 사적 동정심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망명권과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에 따라 왜경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윌뎅은 1919년 10월 20일 안창호에게 출두를 요구해 면담했을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땅에서 중국관리들의 마음대로 처분된다. 모두 경찰에 넘겨졌다. 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억압받는 국민들을 항상 보호해온 프랑스는 그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윌뎅은 왜경의 마수로부터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하는 것을 마치 프랑스 공화국의 후의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 정치망명자를 보호하고 정치범을 왜국에게 인도하지 않는 것은 당시에도 국제법적 법규였다. 그러나 상해주재 프랑스총영사관은 5월까지도 임정의 소재지를 중국 땅으로 옮길 것을 계속 권고했었다.
(pp.1023-1024 중에서)
3·1혁명 민족대표나 대소大小 지도자들은 대부분 3·1혁명으로 왜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혁명으로 임시정부를 세우는 데 관심을 집중했다. 이 임시정부를 독립투쟁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가령 한성 정부안 선포를 주도했던 이규갑李奎甲 목사는 “이 기회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면 당장에 독립을 전취戰取할 수 없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장차 독립투쟁을 위한 전열戰列을 정비하는 구심점이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pp.1061-106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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