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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 - 재산을 나누고 자산을 늘리는 부의이전을 준비하라 2025 최신세법적용
- 마숙룡, 이일화
- 더테라스
-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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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99875623 |
|---|---|
| 쪽수 | 800쪽 |
| 크기 | 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경제/자기계발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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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후일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세액계산이 잘못되어도 가산세 부담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법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를 핑계로 과세를 회피할 수는 없기에. 올바른 부의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항목과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몰랐다거나,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세액이 고지되어 과세관청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환급을 한다지만, 이미 대법원까지 조세쟁송 다툼으로 가는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 조세쟁송 과정에서 시간 낭비, 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면,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세법과 세법의 적용과정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응전략
자산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둔다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보다 나은 절세 방안을 찾는 도구가 되며 과세를 초래할 만한 무리한 거래를 추진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는 법적 제재를 받지만, 절세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지킴으로써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일평생에 한두 번쯤 발생될 수 있지만, 증여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 문제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꼭 살피고, 유상증자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한데 묶인 데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의 무상이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관련 법조문보다는 증여세 법조문에 훨씬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산가들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수시 자문, 사전 검토 등과 같은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난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합리적인 상속, 증여 과세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합니다. 개편 후에는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하여 세부담이 합리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