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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주해 1-제2판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 박영사
  •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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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44225732
쪽수1,200쪽
크기규격 외(176mm X 248mm, 크라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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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추천 이유

책 소개

󰡔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책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침이 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저작권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학계와 법정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목 차]

 

1장 총 칙

 

1(목적) <정상조> 1

2(정의) 1(저작물) <정상조> 24

2(정의) 2(저작자) <박성호> 47

2(정의) 3(공연) <이미선> 57

2(정의) 4(실연자) <최정환> 66

2(정의) 5(음반) <권오석> 68

2(정의) 6(음반제작자) <권오석> 71

2(정의) 7(공중송신) <이대희> 76

2(정의) 8(방송) <이대희> 85

2(정의) 8호의2(암호화된 방송신호) <이대희> 88

2(정의) 9(방송사업자) <손금주> 93

2(정의) 10(전송) <이대희> 105

2(정의) 11(디지털음성송신) <이대희> 124

2(정의) 12(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이대희> 128

2(정의) 13(영상저작물) <홍승기> 129

2(정의) 14(영상제작자) <홍승기> 140

2(정의) 15(응용미술저작물) <박성호> 143

2(정의) 16(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상조> 160

2(정의) 17(편집물) <이 헌> 169

2(정의) 18(편집저작물) <이 헌> 173

2(정의) 19(데이터베이스) <염호준> 203

2(정의) 20(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염호준> 207

2(정의) 21(공동저작물) <김창권> 217

2(정의) 22(복제) <정현순> 230

2(정의) 23(배포) <김영기> 241

2(정의) 24(발행) <조정욱> 248

2(정의) 25(공표) <박태일> 253

2(정의) 26(저작권신탁관리업) <이상정> 256

2(정의) 27(저작권대리중개업) <이상정> 272

2(정의) 28(기술적 보호조치) <임원선> 275

2(정의) 29(권리관리정보) <임원선> 283

2(정의) 30(온라인서비스제공자) <최승재> 286

2(정의) 31(업무상저작물) <박성호> 307

2(정의) 32(공중) <이규호> 309

2(정의) 33(인증) <이상현> 315

2(정의) 3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이규호> 316

2(정의) 35(라벨) <이규호> 318

2(정의) 36(영화상영관등) <이규호> 320

2(정의) 37(불법복제물) <이한상> 322

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규호> 329

3(외국인의 저작물) <이기리> 333

 

2장 저 작 권

 

1절 저 작 물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1(어문저작물) <문선영> 351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2(음악저작물) <권오석> 355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3(연극저작물) <정현순> 366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4(미술저작물) <박성호> 373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5(건축저작물) <이 헌> 396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6(사진저작물) <정현순> 407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7(영상저작물) <문선영> 418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8(지도 등 도형저작물) <김영기> 420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9(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김창권> 428

5(2차적저작물) <이춘수> 429

6(편집저작물) <이 헌> 443

7(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대희> 449

 

2절 저 작 자

 

8(저작자 등의 추정) <박성호> 460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박성호> 464

10(저작권) <박성호> 507

 

3절 저작인격권

 

<전론> <박태일> 512

11(공표권) <박태일> 521

12(성명표시권) <박태일> 528

13(동일성유지권) <박태일> 535

14(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박태일> 557

15(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박태일> 563

 

4절 저작재산권

 

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6(복제권) <정현순> 568

17(공연권) <이미선> 575

18(공중송신권) <이대희> 587

19(전시권) <이대희> 588

20(배포권) <김영기> 593

21(대여권) <김영기> 623

22(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춘수> 644

 

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전론> <문선영> 646

23(재판 등에서의 복제) <문선영> 651

2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문선영> 659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문선영> 663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기리> 676

26(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구성진> 712

27(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구성진> 718

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현순> 721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구성진> 760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정현순> 775

31(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임원선> 799

32(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16

33(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2

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9

34(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김병일> 834

35(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김병일> 838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손천우> 853

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손천우> 875

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손천우> 883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기리> 890

36(번역 등에 의한 이용) <김병일> 940

37(출처의 명시) <이춘수> 944

37조의2(적용 제외) <이춘수> 946

38(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춘수> 947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9(보호기간의 원칙) <박성호> 948

40(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5

41(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7

4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61

43(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박성호> 963

44(보호기간의 기산) <박성호> 967

 

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45(저작재산권의 양도) <박범석> 968

46(저작물의 이용허락) <박범석> 987

<보론> 추가보상청구권 <이영욱> 1021

47(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김창권> 1038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김창권> 1041

49(저작재산권의 소멸) <김창권> 1052

 

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전론> <하상익> 1055

50(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하상익> 1065

51(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하상익> 1075

52(상업용 음반의 제작) <하상익> 1078

 

6절 등록 및 인증

 

<전론> <이상현> 1080

53(저작권의 등록) <이상현> 1082

54(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이상현> 1091

55(등록의 절차 등) <이상현> 1097

55조의2(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이상현> 1107

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이상현> 1112

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이상현> 1117

55조의5(비밀유지의무) <이상현> 1120

56(권리자 등의 인증) <이상현> 1122

 

7절 배타적발행권

 

57(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강영수> 1124

58(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강영수> 1134

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강영수> 1140

59(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강영수> 1143

60(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강영수> 1147

61(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강영수> 1151

62(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강영수> 1152

 

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63(출판권의 설정) <강영수> 1156

63조의2(준용) <강영수> 1168

 

사항색인 1169

출판사 서평

머 리 말

 

󰡔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책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침이 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저작권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학계와 법정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 법관 11,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이용자․음반업자․출판사․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실무계․재조․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8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저자 소개
저자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저작권법 주해(2) 편저자


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2)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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