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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김성천 외)-제8판

  • 김성천,김한솔,손병기,정혜욱
  • 소진출판사
  •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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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ISBN-13 : 9791198205223
쪽수980쪽
크기B5(188mm X 257mm, 사륙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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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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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형사 절차법 분야의 극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한편, 실체법 영역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함께 형법각론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형법 실체법 영역의 중요한 변화들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등을 통해 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용규범에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의사의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모자보건법 해당 조항이 2020년 말까지 개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정위헌 상태이었지만 결국 시한을 넘기고 없는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영아살해죄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기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에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 중 정상적인 출입 방식으로 들어갔지만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어떻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할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결국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침입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절도죄 등 재산범죄가 성립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형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는 점이 한정위헌의 이유이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2025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것을 조건으로 적용이 중지되었는데 시한을 넘겨 삭제되었습니다.

판례가 바뀌거나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집어넣고 새로운 판례의 내용도 추가하여 나름대로 유용한 교재를 만든다고 노력을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책의 전체분량을 줄이는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만 늘어나지는 않도록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목차

[목 차]

●머리말 / iii

●법령약자 목록 / xxix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x

 

 

1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1장 생명ㆍ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3

1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3

2절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52

3절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죄 94

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2

 

2장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125

1절 서 설 125

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7

3절 협박의 죄 142

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3

5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170

6절 강요의 죄 209

7절 업무방해의 죄 221

 

3장 명예ㆍ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237

1절 명예에 관한 범죄 237

2절 신용에 관한 범죄 272

 

4장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75

1절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75

2절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88

 

5장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309

1절 절도의 죄 311

2절 강도의 죄 356

3절 사기의 죄 390

4절 공갈의 죄 441

5절 횡령의 죄 454

6절 배임의 죄 494

7절 장물에 관한 죄 535

8절 손괴의 죄 555

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69

 

2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585

1절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585

2절 폭발물에 관한 범죄 599

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6

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범죄 625

5절 교통방해의 죄 631

 

2장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641

1절 통화에 관한 죄 641

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3

3절 문서에 관한 죄 669

4절 인장에 관한 죄 717

5절 공정경쟁에 관한 죄 723

 

3장 공공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 725

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25

2절 아편에 관한 죄 730

 

4장 사회도덕을 침해하는 범죄 736

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7

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9

3절 신앙에 관한 죄 758

 

3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1장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767

1절 내란의 죄 767

2절 외환의 죄 777

 

2장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790

1절 국기에 관한 죄 790

2절 국교에 관한 죄 792

 

3장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797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7

2절 공무방해의 죄 841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70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82

5절 무고죄 896

 

■찾아보기 909

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은 약 26년 전의 일입니다.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형법학을 포함한 법학 전반과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검사, 변호사, 경찰에 대한 법규체계도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넘어갔고, 바야흐로 올 10월이 되면 검사는 수사에 절대 손을 댈 수 없고 경찰만 오로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됩니다.

근대 이전의 수사는 재판기관의 업무에 포함되는 일이었지만, 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스스로 형성한 잘못된 심증에서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강고한 오류를 타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별도로 분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경찰이었는데 수사를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하다보니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로 인한 범죄이익을 기반으로 경찰을 매수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각종 부패 문제가 만연하게 되자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무래도 법적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앞선다고 할 수 있으니 경찰의 수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검찰이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수사를 누군가 지휘한다는 점에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 감히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야 마는 검사들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증오가 합쳐졌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에 의해서 검찰청은 문을 닫는 길로 가야했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내용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죄의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수사가 미진하게 됩니다.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도 유지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사지휘는 이미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라는 말을 듣는 일도 역시 기분이 나쁘기는 마찬가진데다, 한 번 처리한 일을 다시 들여다 보는 작업은 아주 짜증이 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고 검찰은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그러는 핑퐁 상태로 공소시효가 지나가는 일이 빈번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성립요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하지도 못하고, 수사를 보완하라고 해도 사건기록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돌아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가능하면 수사를 하지 않으려는 워라벨 추구 심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이니 경찰공무원들에게만 왜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지 않느냐고 탓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업무의 양을 줄여주던 일이 없어지니 수사경찰의 업무는 폭증할 것입니다. 그만큼 수사 영역의 경찰공무원을 폭발적으로 증원하지 않는 한 처리되지 못하는 사건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날 것이니 그 또한 걱정입니다.

형법 교과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론 체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형법 실체법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자들이 두 명의 형법 교수와 두 명의 변호사라는 구성으로 모인 이유는 형법 실체법에서 나아가 형사 절차법에 관한 교과서도 함께 집필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정치권을 기점으로 하는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기에 절차법 교과서를 시작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형사 절차법 분야의 극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한편, 실체법 영역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함께 형법각론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형법 실체법 영역의 중요한 변화들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 등을 통해 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용규범에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의사의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모자보건법 해당 조항이 2020년 말까지 개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정위헌 상태이었지만 결국 시한을 넘기고 없는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영아살해죄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하기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에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 중 정상적인 출입 방식으로 들어갔지만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어떻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고 할 수 있는지 정상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 결국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침입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절도죄 등 재산범죄가 성립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형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 하는 것이라는 점이 한정위헌의 이유이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2025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것을 조건으로 적용이 중지되었는데 시한을 넘겨 삭제되었습니다.

판례가 바뀌거나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집어넣고 새로운 판례의 내용도 추가하여 나름대로 유용한 교재를 만든다고 노력을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책의 전체분량을 줄이는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만 늘어나지는 않도록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20268

저자 일동

저자 소개
저자 : 김성천,김한솔,손병기,정혜욱

김성천 (저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독일 빌레펠트대학 박사과정 졸업

∙위덕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한솔 (저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 법률사무소 지산 대표변호사

 

손병기 (저자)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현) 중앙법학회 회장

∙현) 법무법인 명율 대표변호사

 

정혜욱 (저자)

∙위덕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현)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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